통상 진입도로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부터 대상 부동산이나 특정 시설물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8호).
채권자가 그 채무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으로부터 인수한 물건 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여 그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의미한다. 질권은 채권자와 질권설정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질권은 약정담보물권이며, 이점에서 유치권과는 다르고, 저당권과 같으나 목적물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옮겨서 이에 유치적효력을 주는 점과 목적물이 동산인 것이 보통이기는 하나 그 목적물의 범위가 광범한 점에서 저당권과 다르다. 질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치적효력과 함께 극히 강력한 담보력을 발휘한다. 또 담보물권 일반의 성격으로서 부종성과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질권에도 인정됨은 물론이다. 민법상 일상생활에서 가장 보통으로 설정되는 동산질 외에 권리질이 있다. 구민법에서는 부동산질이 인정되었으나 현행민법은 부동산질을 폐지하였다. 이와 같은 이른바 민사질 이외에 상법 그 밖의 특별법상의 질권인 상사질, 영업질, 공익질 등이 있다.
질서벌이란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과태료를 말한다. 질서벌에는 행정상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과 민사상ㆍ소송법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민사상ㆍ소송법상의 질서벌이 있다.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한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벌 즉, 행정질서벌에 속한다.
집단취락지구란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취락지구중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5호). 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8조).
집행문이란 그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와 같다. 즉, 집행문이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있는 때에 판결정본의 말미에 부기하는 인증문구로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를 완성시키는 필요요건이다. 집행문은「전기정본은 피고모 또는 원고모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모 또는 피고모에게 부여한다」라고 기재하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한 후 법원의 인을 압날한다(민사소송법 제479조).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판결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항소심에 계류중이면 항소심법원)에, 화해ㆍ조정ㆍ인낙조서는 해당법원,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사무소에 채무명의를 첨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야 한다.
집행유예란 형의 선고는 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한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실효케 하는 제도이다. 집행유예(執行猶豫)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이상 5년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猶豫)할 수 있다(형법 제62조 이하).
법원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 이외의 매수신고인 중 자신의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을 공제한 금액을 넘는 매수신고인이,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경락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민사소송법 제626조의2). 차순위매수신고는 경매의 종결시까지 해야 하며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신고한 매수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동법 제627조).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자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법원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경락인이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경락허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락인은 매수의 보증으로 보관하게 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동법 제647조의2).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물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료, 가옥의 경우에는 가임이라고도 한다. 민법에서는 지상권의 경우에는 지료, 임대차에서는 차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차임의 금액은 계약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약정한 차임이 그 후의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차임은 특약이 없는 한 동산 또는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말에, 기타 토지에 관하여는 매년말에, 수확기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수확 후에 지체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임차인이 차임지급을 연체한 때에는 해지원인이 된다. 다만, 민법은 특히 건물 그 밖의 공작물 등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전대차의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차임의 약정 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차임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된 때와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그 밖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 인정한다. 이것은 공평의 관념에 입각한 규정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의 예이다. 그 어느 것이나 그 법률적 성질은 일종의 형성권이며, 따라서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당연히 차임은 상당액으로 증감된다.
차주란 대차 계약에서 빌리는 측의 사람을 말한다.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차인을 의미한다. 또 그 물건에 따라 차가인(借家人), 차지인(借地人)이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하여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貸主)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