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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압류(參加押留)

 

참가압류란 국세, 지방세 등 조세채권에 관하여 징수권자가 집행법원 등 다른 기관에 의하여 이미 개시되어 있는 경매 절차에 참가하여 압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징수권자는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참가압류통지서를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압류에 참가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참가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있어서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인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7조).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참가압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또한, 권리의 변동에 있어서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그중 가장 먼저 등기 또는 등록된 것으로 하고 기타의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그중 가장 먼저 참가압류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한다.(제58조)  1. 권리의 변동에 있어서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2. 권리의 변동에 있어서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


창고시설(倉庫施設)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ㆍ냉동창고를 포함한다)나 하역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채권(債券)

 

채권이란 사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사채권이라고도 한다. 상법 제65조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 속하며, 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채권의 발행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발행할 수 없고, 방식은 법정되어 있다. 그 종류로는 기명식과 무기명식이 있다.


채권유동화(債權流動化)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서 채권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제1호).  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원리금을 지급하는 행위  나.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채권전세(債券傳貰)

 

전세권은 물권의 일종으로서 등기를 필요로 하나, 대부분의 전세는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등기를 회피함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전세권등기가 되지 않은 전세는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 될 수 없으나,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는 임대목적 부동산에 관한 채권 형태의 사용권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물권적 전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세권등기가 없는 전세를 채권적 전세 또는 채권전세라고 한다. 채권전세 혹은 채권적 전세의 목적물이 주택일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채권행위(債權行爲)

 

채권행위라 함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장차 이로 발생한 채권, 채무에 관하여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채권행위는 대부분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는 대립되는 개념으로 실제에 있어서는 채권행위의 이행으로써, 물권행위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채권행위가 물권행위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 그 채권행위를 물권행위(物權行爲)의 원인행위(原因行爲)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쉽게 합치하여 외형상 1개의 행위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으나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채권행위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당사자간의 권리의 득실(得失)ㆍ변경(變更)에 대한 행위 즉, 중개행위의 대상인 채권행위에 대한 법률관계로서, 이에는 매매와 환매, 재매매의 예약, 교환, 증여, 임대차 등이 포함된다.

채무(債務)

 

채권이 특정인(채권자)이 타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반하여, 그러한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債務라 한다(상세한 사항은 채권 용어해설 참조).

채무명의(債務名義)

 

채무명의라 함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의무의 존재를 증명하고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한다. 다시 말해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증서를 채무명의라고 한다. 채무명의에는 집행문이 부여되어야 집행력이 있다.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란 ① 확정판결문 및 가집행선고있는 판결(민사소송법 제469조 및 제519조), ② 지급명령, ③ 공정증서, ④ 화해조서, ⑤ 청구의 인락조서, ⑥ 조정조서, ⑦ 검사의 집행명령서(과태료:민사소송법제523조2항), ⑧ 판결이외의 보전집행채무명의(가압류, 가처분결정)등을 의미한다.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 Default)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은 법률의 규정, 계약의 취지, 거래의 실행,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적당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채무의 불이행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의 3종류로 구분된다. 부작위채무에 있어서는 경업피지에 위반하는 경업행위를 행하는 것과 같이 채무자가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 채무불이행이 성립한 경우, 채무 본래의 이행이 가능하면 강제이행을 할 수 있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가장 주요한 효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경우라도 위와 같은 채무자의 책임이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에 의하여 발생할 것을 요하며, 그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늘날의 판례와 통설이다.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

 

채무불이행자명부란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명시절차에 있어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법원과 채무자의 본적지 행정관서에 비치하는 장부로서, 법원은 이 장부를 일반인의 열람에 공하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강제하고 일반인에게 신용조사를 용이하게한다(민사소송법 제524조의9). 이 명부에는 채무자의 성명, 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채무명의와 불이행한 채무액을 표시하고 등재사유 및 등재연월일이 기재된다(다만, 채권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음). 명부는 카드식으로 하여 가나다순으로 정리하며 이 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본적지(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 10년간 비치하며, 누구나 열람 또는 등사청구를 할 수 있다(법 제524조의11). 명부 등재는 채무자가 확정판결, 지급명령, 조서등에 의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도 6월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나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명시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목록을 제출한 경우에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며, 신청이 이유있으면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하여 채권자를 채무자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며, 신청요건이 구비되지 못하면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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