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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마높이

 

건축법에서 처마높이란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ㆍ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의미한다(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6호).


처분문서(處分文書)

 

어떤 문서가 처분문서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증명하고자 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 졌음을 필요로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작성자 자신의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법률행위를 외부적 사실로서 보고, 기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의견이나 감상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라고 할 것인 바, 상법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이행여부와 그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가 여부에 기억내용 및 의견을 기재한 것일 뿐 이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어떤 행위가 行하여진 것이 아님이 분명한 문서는 보고문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06.23, 제2부판결87다카400).

처분행위(處分行爲)

 

민법에서의 처분행위는 다음과 같이 2가지로 해석된다. 1. 관리행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재산의 현황 또는 그 성질을 변하게 하는 사실적 처분행위(가옥의 파괴) 및 재산권의 변동을 발생하는 법률적 처분행위(가옥의 매각ㆍ주식의 입질)를 총칭한다. 민법은 행위능력이나 권한을 정함에 있어서 때때로 이 관념을 사용한다. 2. 채무부담행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재산적 가치를 이전해야 할 채무를 발생함에 그치는 행위(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직접 이것을 이전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예컨대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 이전채무나 금전소유권을 이전을 하는 행위가 처분행위이다. 물권행위와 유사한 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철거재개발(Redevelopment)

 

주택재개발방식의 하나로, 도시재개발을 협의로 해석할 때 이를 전면재개발 또는 철거재개발이라 한다. 전면재개발은 밀집시가지, 불량시가지 또는 비위생주택지를 대상으로 하면서 기존 건축물을 전반적으로 제거해서 새로운 건축물과 공공용지를 확보 할 수 있는 계획적 시가지정비를 하는 도시계획사업이다. 지역환경이 악화되어 도시기능과 주거생활이 그 자체로서는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일정한 대상지역에 대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적정한 건축물과 가로, 주차장, 공원 등 도시시설을 재정비하는데 목적이 있다.

철도용지(鐵道用地)

 

지적법에서는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궤도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작창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철도용지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철도용지는 지적도에서 “철”로 표기된다.


청구권(請求權)

 

청구권이라 함은 채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권리실현을 위하여 그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점에서 객체를 직접지배하는 지배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한 타인이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의 조력을 얻어야 한다. 채권은 그 대표적인 청구권이다. 다만, 채권은 모두 청구권이지만 청구권 모두가 채권은 아니다. 그밖에 지배권인 물권이 어떠한 형태로 그 원만한 지배형태가 방해되었을 때에 생기는 물권적 청구권이나, 부양청구권, 부부간의 동거청구권 등의 가족법상의 청구권도 이에 포함된다.

청문(聽聞)

 

청문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처분의 대상자인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나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취소,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기타 행정절차법에서는 청문의 절차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청산(淸算)

 

청산이라 함은 해산에 의하여 본래의 활동을 정지한 법인(청산법인) 또는 단체가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참고로 법인의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며, 회사는 파산ㆍ합병 이외의 원인으로 해산한 때에 반드시 청산절차가 따르게 된다. 파산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파산법의 절차에 의한다. 법정청산은 청산인이 이 사무를 행하는데 청산사무의 내용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 등이다

청산금(淸算金)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있어 환지를 하는 경우 종전토지에 대응하여 환지할 경우, 감정 또는 환지기술상 적응환지를 하지 못하고 증환지, 감환지 또는 환지를 부지정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이 경우 증환지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그 증가부분에 대하여 금전을 징수하고 감환지나 환지부지정의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전을 교부하여야 된다. 이 때 금전의 징수 또는 교부액을 청산금이라 한다. 기타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 조합주택의 건설 등의 경우에도 사업의 이익이나 손실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 징수 또는 교부금액도 청산금이라고 한다.


청약(請約, offer)

 

청약이란 승낙(낙약)과 함께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청약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률행위가 아니라 청약은 법률사실이다. 승낙으로써 계약은 곧 성립하므로 청약을 할 자를 유인하는 청약의 유인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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