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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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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금(請約賦金)

 

85m2(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주택부금을 말한다.


청약예금(請約預金)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예금으로서 은행이 취급하는 목적부정기예금이다.


청약저축(請約貯蓄)

 

국민주택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적립식 저축을 말한다. 국민주택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에서 건설하는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한다(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4조의2).


체비지(替費地)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법의 규정에 의거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동 구역내의 토지로써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할 경우에 그 토지를 체비지라 한다. 이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고, 처분되지 아니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체육용지(體育用地)

 

지적법에서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구역내에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ㆍ실내체육관ㆍ야구장ㆍ골프장ㆍ스키장ㆍ승마장ㆍ경륜장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체육용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ㆍ골프연습장ㆍ실내수영장ㆍ체육도장등,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ㆍ카누장등, 산림을 이용한 야영장등의 토지를 제외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체육용지는 지적도에서 “체”로 표기된다

초지(草地)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이때 사료작물재배지라 함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말한다(초지법 제2조제1호, 제2호).

촉탁등기(囑託登記)

 

부동산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관공서의 촉탁이 있으면 등기를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촉탁에 의한 등기의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경매에서 경매신청의 등기나 경락자에 대한 경매를 원인으로한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 등기관이 등기를 하는 촉탁등기가 행해진다.

최고(催告)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로서 그 성질은 상대방 있는 일방적 의사의 통지이다. 최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효과가 부여된다. 최고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의무자에 대하여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경우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하는 이행의 청구가 그 예인데, 만약 채무자가 최고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履行遲滯, 시효의 중단, 계약해제권의 발생 등의 효과가 생긴다. 시효의 중단으로 인해 또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권리도 최고가 있으면 6개월 연장된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둘째는 권리자에 대하여 권리의 행사 또는 신고를 최고 하는 경우이다. 만일 권리자가 최고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효과로서 권리행사의 제한을 받는다.

최저경매가

 

법원경매에서 입찰 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을 의미한다. 최저경매가격 이하로 입찰에 응한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최저고도지구(最低高度地區)

 

도시계획지구중 최저고도지구란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2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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