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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親權者)

 

친권을 행사하는 자를 친권자라고 한다. 미성년자의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한다.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행사한다. 미성년자가 친권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행사한다(민법 제909조 및 제910조).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가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추정된 부로부터 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의 자는 생모가 친권을 행사한다.

친족(親族)

 

일정범위의 혈연과 혼인관계에 있는 자들 상호간의 신분상 법률관계를 친족관계라 하고, 그 사람들을 서로 친족이라고 한다(민법 제762조). 민법 제777조에서는 친족을 부계와 모계 차별 없이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카다로그(catalogue)

 

목록, 요람, 편람이라는 뜻으로책자 형식의 상품 목록을 말한다. 영업안내, 리플랫 이나 홀더를 포함해서 상품을 소개하는 인쇄물을 총칭하는 것. 상품의 디자인, 특징, 기능, 서비스, 가격등 상품판단의 기준에 드는 사항을 기재한다. 세일즈 맨이 가지고 다닌다든지, DM 을 이용해서 소비자, 이용자에 전달된다. 분량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할 경우 20매 이상의 인쇄물은 brochure, A4용지 4면 내지 10면이면 catalogue, B5이하의 규격으로서 4면에서 8면이면 pamphlet, 접지형식으로서 1, 2쪽의 낱장은 leaflet(찌라시)이라 한다. 유능한 세일즈맨을 대신하여 고객에게 제품의 기능, 특징, 가격, 디자인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판매촉진에 도움이 되게 한 것이므로 특히 미국의 통신 판매업자들은 이에 매우 큰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커뮤니티(community) = 지역사회(地域社會)

 

커뮤니티란 공동생활체나 지방적, 근린적 친근감과 같은 공통 요소로 이어진 사회 집단을 의미한다. 공동사회, 기초사회, 지역사회 등이라고도 한다. 커뮤니티는 그 자체 특정한 목적을 갖지는 않지만 많은 목적을 미분화한 모양으로 내포하고 있다. 도시 계획에서 좁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는 근린주구 혹은 그 집단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도시 혹은 지방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쾌적성(快適性, amenity)

 

쾌적성의 일반적인 의미는 특정 부동산등의 기분 좋음 또는 특정 지역이나 도시의 양호한 생활환경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 단어를 도시계획적인 의미를 지닌 전문어로서 사용한 것은 영국인데, 그 사용 방법을 보면 “거주하기 편리한 또는 거주하여 기분이 좋은 주거 지역 또는 도시”라고 하는 의미가 반드시 전제되어 사용되고 있다. 주거지역의 “쾌적”이란 생활 환경 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의 정비 외에 생활에 윤택함을 주는 요소(소음의 제거, 일조, 녹지, 프라이버시, 경관, 청결 등의 보다 고차원의 문화성을 가진 것)가 충족되어야 확보될 수 있다.


클로징(closing) = 클로우징(closing)

 

클로징 또는 클로우징이란 중개활동의 마지막 단계로서 취득중개의뢰인의 욕망을 촉구시켜 계약에 서명시키는 작업을 의미한다.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의한 날에 같은 장소에 모여 매도인가 매수인이 거래방법이나 조건등을 최종협의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부동산소유권을 현실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도 한다.

택지(宅地, housing site)

 

택지라 함은 주거ㆍ상업ㆍ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택지의 개념은 부지보다는 작은 범위를 나타내는데, 택지는 주로 건축용지를 의미하는데 반하여 부지는 건축용지는 물론 철도용, 수도용, 하천용지와 같은 건축물 건축용도 이외의 토지에도 사용된다.


택지개발예정지구(宅地開發豫定地區)

 

택지개발예정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과 그 주변지역중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

토목공사(土木工事)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를 의미한다(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별표1). 도로ㆍ항만ㆍ철도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간척ㆍ매립공사 등이 토목공사에 포함된다.


토양(土壤)

 

흙을 말한다. 기후의 지배하에 암석의 풍화나 생물의 활동에 의하여 생성되며, 발달하는 지구표층의 다공질자연물을 말한다. 식물의 생성에 알맞은 토양, 점토층, 사양토층 등 여러 종류가 있다. 농지나 임지의 가격 산정이나, 숙성도가 낮은 택지가망지의 가격 산정에 있어서 특히 토양의 양부는 작물, 식수림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용도지역별의 지역요인의 인자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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