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주의라 함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14조). 대리인이 대리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즉 현명하지 않고 행하여진 대리인의 행위는 대리행위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원래 현명주의는 대리인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그러한 것을 상대방이 알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현명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는 대리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현명주의의 취지는 상대방이 대리인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경매에서 현황조사보고서란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수액 기타 현황을 수록한 보고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집행관에게 대상부동산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법 제603조의2).
집행관이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현황조사보고서를 소정의 기일까지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48조의2).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조사의 일시, 장소 및 방법 4.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수액 기타 현황 및 기타 법원이 명한 사항등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 기타, 현황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도면, 사진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대법원의 송무예규제535호에서는 집행관은 현황조사시에 조사대상 건물이 멸실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하고(신ㆍ구 건물의 동일성 상실 여부에 대한 집행관의 의견을 부기한다), 구 건물에 관한 멸실등기가 경료되었으면 그 등기부 등본을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황조사의 대상이 주택인 경우에 임대차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경매ㆍ입찰 목적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된 세대주 전원에 대한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 받고,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가능한 한 취득하여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형사책임이란 형법상의 책임을 말한다. 형사책임은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져야 하는 책임이며, 행위자는 형벌이 과하여지게 된다. 즉, 형벌이 과하여지는 것을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한다.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모두 발생하는데, 민사책임은 피해자가 법원에 제소하여 승소의 판결을 얻어야 비로소 가해자에게 강제하게 되는 것이며, 피해자의 제소가 없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 이에 반하여 형사책임은 피해자의 제소가 없더라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행위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민사책임만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과실로 타인의 집의 창을 깨뜨린 자는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과실로 인한 기물파손죄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일은 없다. 또한 민사책임은 개인에 대한 책임이고, 형사책임은 국가에 대한 책임이다.
형성권이라 함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의 형성, 즉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일정한 법률효과을 발생시키는 권리를 말한다. 가능권라고도 한다. 형성권은 재산권도 가족권도 아니다.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를 발생하는 형성권에는 법률행위동의권이나, 취소권, 계약해지권, 해제권, 상계권 등이 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에는 채권자취소권이나 친생부인권, 혼인취소권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재판에 의해서만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이유는 형성권 행사의 효과가 일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제기하는 소를 형성의 소라하며, 형성의 소에 의한 판결을 형성판결이라 한다.
형의 시효제도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판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형법 제77조, 제78조). 범죄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제소할 수 없게 되는 공소의 시효와는 구별된다. 형의 시효는 집행유예의 경우와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혹은 수형자가 심신상실 등의 경우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기간은 진행하지 아니한다. 형의 집행을 위하여 범인을 체포하면 시효는 중단된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이란 전과기록의 관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1980.12.18 법률제3281호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ㆍ성토 또는 정지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를 제외한다)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한다(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제1호).
형의 집행면제라 함은 형의 선고가 있는데도 그 집행이 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형법 제1조제3항에서는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刑)의 집행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77조에서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7조에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이다.
호소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위(댐의 경우에는 계획 홍수위를 말한다)구역안의 물과 토지를 말한다(호소수질관리법 제2조제1호). 가. 댐ㆍ보 또는 제방(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시설을 제외한다)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나.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다. 화산활동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
호적이란 일가(一家)의 법률상의 소재라는 의미와 일가를 단위로 하여 그 가에 속하는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공문서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호주와 가족에 관하여 實親, 養親, 출생년월일 등 그 者의 혈연관계, 호주에 관하여 前戶主와의 관계, 가족의 호주와의 관계, 他家에서 입적한 者에 대하여는 原籍과의 관계 등이 기재된다. 호적는 가적이며 일가일적(一家一籍)이다.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로 편성된다. 호적인 공정증서를 지명번호의 순서로 편철한 것을 호적부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