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자가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는 아니다. 당사자의 협정으로 그 유무나 종류, 지급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지료에 관한 약정은 등기를 하여야만 물권적 효력이 있다. 지료액이 당사자의 협정으로 결정된 후에라도 물가변동등 사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지료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체납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지적법에서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ㆍ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6호).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제5조제1항)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15호).
지각 중 건물이나 공작물의 기초를 두는 토지부분을 지반이라 한다. 지층의 상부를 말하며, 경암반, 연암반, 사리, 사리사혼합, 사질점토 등으로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부여된 과세권에 의거하여 주민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국세에 대하는 것이다.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지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경주ㆍ마권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등이 있다. 지방세는 과세단체의 구별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세, 시ㆍ군ㆍ구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2종으로 구분된다. 1.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2. 시와 군 및 구 지방자치단체인 구(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의 구에 한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을 갖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법 제1조)
지방재정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재정된 법률로서(법 제1조), 제10장(재산)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배권이라 함은 타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이 가장 전형적인 지배권이며, 그밖에 저작권이나 등기권 등의 무체재산권이 이에 속한다. 지배권을 침해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및 방해제거청구권(예컨대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지번이라 함은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4호). 토지의 고정성과 개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관청이 지번지역인 법정 리ㆍ동 단위로 기번하여 필지마다 아라비아 숫자인 1,2,3.. 등으로 순차적으로 연속하여 부여하며,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앞에 "산"자를 붙여 표기한다.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은 "─"표시로 구분한다. 이 경우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지적법시행령 제3조,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