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설정지역이라 함은 리(里)ㆍ동(洞)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번을 설정하는 단위지역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5호). 한 개의 지번설정지역에서는 동일한 지번이 존재할 수 없다.
민법에서의 지분이란 일반적으로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 또는 소유의 비율에 의해 가지는 권리(지분권)를 의미한다. 기타 합유관계나 총유관계에서는 약간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상법에서 지분이란 사단법인(社團法人)의 구성원의 몫을 의미한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의 지위인 사원권을 의미한다. 기타 부동산투자에서는 지분이란 전체 투자액 중 자신의 투자액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부동산투자자를 지분투자자(持分投資者 ; equity investor)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상권이라 함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의미한다. 토지의 전면적 지배권인 소유권을 제한하여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제한물권이며, 그 중 용익물권에 속한다. 지상권의 취득은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나 지상권의 양도와 상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있으며 법률상 당연히 지상권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법정지상권)도 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단존속기간의 제한이 있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30년, 15년, 5년이하로는 할 수 없다.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양도성과 임대성이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언제나, 또는 지상권자는 일정한 조건하에 상대방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지상물을 유지하거나,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는 아니나, 그 약정을 등기하면 지상권의 내용으로 되어 물권적 효력이 있다.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지상권을 갖게 되며 이것을 지상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지상권은 등기를 하는 물권이므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지상권자는 장기적으로 강력한 보호를 받는다.
토지의 생긴 그대로의 상태를 말한다. 토지의 경사의 정도, 경사의 방향, 경사각도, 조망의 정도, 건습의 정도 등의 자연적 상태을 총칭한다. 택지의 개별요인 중 하나로서 지세는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시(展示)하고 그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는등의 중개행위를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시중개를 정보전시중개(情報展示仲介) 또는 전시중개(展示仲介)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다. 중개업법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는등 거래의 알선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사항 중 일부 항목의 확인ㆍ설명을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서 지역개발계획이라함은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계획을 말한다(법 제3조제1호). 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계획과 군계획 나.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 다.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광역개발사업계획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이다.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고 타인 토지의 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토지에 조망을 해칠 만한 건물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 등과 같은 것이 지역권이다. 이 경우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 한다. 지역권의 내용은 임대차계약이나 상린관계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이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지역권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무방하다. 또한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고 이에 종된 권리로서 요역지의 처분과 동시에 이전하며, 요역지 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권을 갖게 되며, 이 계약을 지역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지역권은 물권이므로 등기를 함으로써 강력한 보호를 받는다. 지역권은 용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민법292조1항).
지역분석이라 함은 지역의 지가수준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격형성요인을 일정한 지역범위별로 조사ㆍ분석함으로써 지역내 토지의 표준적인 이용과 지가수준 및 그 변동추이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