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요인이라 함은 그 지역의 지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요인을 말한다.
지적공부라함은 토지대장과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및 수치지적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된 대장 및 도면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지적화일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1호).
지적도란 지적공부의 일종으로 필지별 소재, 경계, 지목, 면적 등을 도형으로 표시한 것이다.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작성된 도면이라는 뜻으로 토지대장의 부도(付圖)라 한다. 지적도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등이 있다.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와 이에 따르는 지적측량 및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3각점, 지적3각보조점 및 도근점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18호).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는 도시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도시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를 지하도로라 한다(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지하도로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는 지하도로란 도로ㆍ광장 기타 공공시설용지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와 지하도상가 및 그에 따른 지하도출입시설등 지하공간이용시설을 말한다. 이때의 지하공공보도란 도로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통행ㆍ휴식등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지하도출입시설을 제외한 부분을 말하며, 지하도상가란 지하공공보도에 면하여 설치된 점포ㆍ사무실등과 이에 부대되는 시설을 말한다(제2조제1호내지제3호).
지하수라 함은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지하수법 제2조제1호).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제4호). 지하층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
지형이란 토지 지표면의 기복이나 형태, 수계(水系)의 물리적 상태를 말한다. 토지이용계획이나 경관계획의 전제 조건이 된다.
토지의 기복, 형태나 지물, 수계의 배치 등을 일정한 축척과 도식으로 그린 지도를 의미한다. 이를 작성하기 위한 작업을 지형측량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