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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學校用地)

 

지적법에서는 일정한 구역내의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체육장등의 지목 학교용지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학교용지는 지적도에서 “학”으로 표기된다.

학교환경정화구역(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5조제1항). 학교보건법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알리고,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령 제3조).


한계농지(限界農地)

 

한계농지라 함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중에서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로 한다(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1.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밖의 농지로서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미만인 농지. 다만, 경지정리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결과 농림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농지를 제외한다.  2.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의 농지로서 토양오염등으로 인하여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한계농지정비사업(限界農地整備事業)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라 함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등을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휴양자원 이용, 다목적 이용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농어촌정비법 제2조).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안에서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비할 수 있다.  1. 과수ㆍ원예ㆍ특용작물ㆍ축산단지ㆍ양어장 조성등 농림수산업적 이용  2. 관광농원, 주말농원등 농어촌휴양자원 이용  3. 농어촌주택ㆍ택지 및 부속농지ㆍ공업ㆍ문화 및 체육시설등 다목적 이용

한국자산관리공사(韓國資産管理公私)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 정상화 노력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부실채권정리전문기관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국세압류자산과 유입자산, 수탁재산 등의 공매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호주,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家庭法院)이 한정치산을 선고한 자를 한정치산자라 한다(민법 제9조, 가사소송법 제44조). 한정치산자에는 보호기관으로서 후견인을 둔다(민법 제929조). 그 행위능력의 제한은 미성년자의 그것과 전적으로 같다(민법 제10조).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위 청구권자(請求權者)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민법 제11조).


할인현금수지분석법(discounted cash flow analysis:DCF 분석법)

 

예상되는 현금수입과 지출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비교, 투자의 판단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분석절차는 첫째, 투자로부터 예상시 되는 장래의 수입과 지출을 추계하고,  둘째, 추계된 현금수지에 관한 위험을 평가하며,  셋째, 전단계 평가의 위험을 근거로 적절한 위험조정할인율을 결정하여,  넷째,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여부를 결정한다.

합동재개발방식(合同再開發方式)

 

주택재개발사업 방식중 하나. 1983년부터 시행된 합동재개발방식은 사업지역 권리자인 가옥 및 토지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법정 시행자의 자격을 갖추어 자율적으로 주택재개발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과 시공은 순수한 도급자의 지위로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공동사업 시행자 자격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제공하며, 조합원인 권리자에 대하여 구획정리기법의 권리변환(공용환권) 방법을 활용하게 된다.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제공된 자금은 조합원 분양 후 잔여시설을 체비시설로 하여 이를 시행자가 매각하여 충당하거나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대물상환받아 처분된다. 지금까지의 주택재개발사업의 대부분은 이 방식에 의하여 추진되어 왔다.

합벽건축(合壁建築)

 

합벽건축이란 각각의 대지경계선에 벽을 마주하게 건축하도록 하여 외부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처럼 보이게 하는 건축방법을 말한다.

합병(合倂)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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