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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合倂, merger, acquisition)

 

법정절차에 의해 2개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한다. 합병에는 新會社設立의 수단으로서의 신설합병과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는 수단으로서 흡수합병이 있다. 이들 회사간의 계약으로써 당사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산하고, 회사재산이 청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포괄적으로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이전되며 그 사원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으로 되는 효과를 가진다. 법률에 규정된 합병 절차를 거친 후,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신설회사의 설립등기에 의하여 합병은 완전히 성립되고 그 효력을 발생한다.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흡수되는 회사가,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전부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며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고, 사원은 그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총괄적으로 수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항고(抗告)

 

항고란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제도(不服申請制度)인 상소(上訴)중의 한가지를 의미한다. 항고는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인 항소와 상고와 구분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에 대한 항고는 본법에 규정한 모든 불허가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42조). 또한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제504조의2)이나 이해관계인이 경락의 허부의 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제641조)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만시설보호지구(港灣施設保護地區)

 

항만시설보호지구란 학교시설ㆍ공용시설ㆍ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보호지구중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4호).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7조제1항).


항변권(抗辯權)

 

항변권이라 함은 타인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갖는 권리로서 청구거부권이나 반대권이라고도 한다. 항변권은 상대방의 권리를 승인하면서 그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의 권리의 작용에 일방적인 변경을 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거절을 내용으로 하는 특수한 형성권으로 간주된다.


해군기지(海軍基地)

 

해군기지라 함은 군항과 작전기지를 말하는 것으로(해군기지법 제2조제1호),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군기지구역안에서의 가옥 기타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이나 해안의 굴착,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 또는 준설등의 행위에 관한 허가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공공단체가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동법 제6조).

해제(解除)

 

계약(법률행위)의 해제라 함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킴으로서 그 계약을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와 그밖에 특별한 경우(법정해제권ㆍ약관해제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으로써 생긴 법률적 효과는 계약당시에 소급하여 소멸된다.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서는 채무가 소멸하고 이행을 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대방에게 부당리익반환의무의 일종인 원상회복의무가 생긴다. 또 계약을 해제하여 손해가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제권(解除權)

 

해제권이라 함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해제는 이 해제권에 의거한 것이므로 합의해제(해제계약)와는 다르다. 해제권은 당사자의 유보계약(예 : 해약금)과 같은 계약에 의하여 생기는 경우도 있으나(약정해제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기는 경우가 많다(법정해제권).


해지(解止)

 

계약의 해지라 함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소급효를 가지지 않고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해제와 다르다. 해지권의 발생원인은 계약과 법률의 규정이 있다. 해지권은 장래에 대한 채권관계의 소멸이므로 원상회복의 의무는 발생시키지 않지만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행위능력(行爲能力)

 

행위능력이라 함은 사법상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단순히 능력이라고도 한다. 특히 소송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民訴§47). 사람의 정적인 권리의 보호나 존재을 위한 권리능력과는 달리 행위능력은 동적인 활동능력을 말한다. 자연인과 법인은 누구나 권리능력을 가진다. 그러나 반드시 행위능력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자연인 가운데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전혀 행위능력이 없으며, 그 행위는 무효이다. 민법은 미성년자ㆍ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를 전형적으로 무능력자(행위능력이 없는 자)로 보고 그 보호를 위하여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민법총칙의 능력의 규정은 재산법상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친족법ㆍ상속법상의 행위(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법상의 행위능력에 관하여는 각 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가족법상의 독립적 입장으로부터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명문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가족법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또한 법인은 그 목적의 범위 내에 있어서 행위능력(불법행위능력)을 가진다.

행정규제(行政規制)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등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호, 제2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서 ①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인정ㆍ시험ㆍ검사ㆍ검정ㆍ확인ㆍ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② 영업정지ㆍ개선명령ㆍ허가의 취소ㆍ등록말소ㆍ확인조사ㆍ단속 등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감독ㆍ처분권한의 행사 등에 관한 사항 ③ 고용의무ㆍ보고의무ㆍ공급의무ㆍ기록 및 보존의무ㆍ명의대여금지 등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④ 기타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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