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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계약(混合契約) = 혼성계약(混成契約)

 

혼합계약 또는 혼성계약이란 비전형계약의 일종으로서 2개 이상의 전형계약의 내용이 혼합하거나 1개의 전형계약의 내용과 전형계약 이외의 것이 혼합한 계약을 의미한다. 등기 없는 전세는 혼합계약의 일종으로 임대차계약과 이자부 소비대차계약이 혼합한 형태의 계약이된다. 즉 등기없는 전세는 주택의 임대에 대한 대가로서 전세보증금이 지급되며, 주택소유자는 전세보증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임대차계약의 임료로 취득하게된다. 반면에 전세보증금은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므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다. 부동산중개계약도 위임계약과 도급계약이 혼합한 일종의 혼합계약으로 볼 수 있다.


화의(和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생겨 파산선고를 받아야 할 상태에 있을 때, 그 파산선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강제화의이다(화의법 제1조). 파산제도의 약점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종래 파산절차의 종결의 한 방법으로서 발달하여 온 강제화의를 한 걸음 더 나아가 파산선고 전에 파산을 예방하는 방법으로서 행하려 한 것이 화의제도이다. 화의법은 화의의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1962. 1. 20. 법률 제997호). 전문 제7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 법에서는 파산법에서 많은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화해(和解, compromise)

 

화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화해계약과 재판상의 화해 및 소송상의 화해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1. 화해계약 : 분쟁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731조). 재판상의 화해(소송상의 화해 및 제소전의 화해)에 대하여 재판 외의 화해라고도 한다. 양쪽 당사자가 주장을 포기ㆍ변경하여 양보할 채무를 진다는 점에서 쌍무계약이며, 양쪽 모두 양보로써 제공을 받는 점에서 유상계약이다. 법률관계는 화해의 결과에 따라 정하여지며, 후에 화해의 내용에 반하는 확증이 나타나더라도 화해의 결과는 상실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친족관계의 분쟁과 같이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에 대하여서는 화해할 수 없다. 그리고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어서도 화해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그것은 화해로 인하여 법률관계가 창설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2. 재판상 화해 : 소송상 화해와 제소전 화해를 포함하는 것이다. 소송상 화해는 당사자 양쪽이 수소법원(수소법원) 앞에서 서로 주장을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이다. 화해의 결과, 당사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면 소송이 종료되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3. 소송상 화해 : 소송제기 후에 수소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앞에서 당사자가 서로 합의한 결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서 다툼을 종료하는 소송 상의 합의를 뜻한다. 법원은 소송의 정도 여하를 불문하고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당사자도 소송계속 중에는 언제라도 화해할 수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확인판결(確認判決)

 

당사자간 법률적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를 확인할 목적으로 하는 확인 소송에 의한 판결의 말한다. 확인 소송이란 예를 들면 “○○번지 소재의 50평의 토지는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의 확인을 구한다”와 같은 소이다. 이 예에서 만일 피고가 원고의 토지에 불법 침입하고 있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건물을 수거하여 ××를 인도하라”와 같이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야 효과적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침해행위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의 소로써 족하다.

확정일자인(確定日字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용어. 임차한 주택이 경매처분 될 경우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발생시키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관할 등기소 또는 공증사무소, 동사무소에서 날인하는 도장을 의미한다. 확정일자인의 효력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주택인도와 전입신고)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며 전세권 설정등기와는 달리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ㆍ지방법원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소에 확정일자부(確定日字簿)가 비치된다(규정1조 참조). 따라서, 사문서 즉 주택임대차계약 일자확정(확정일자인)은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ㆍ지방법원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소에서 시행하며, 동사무소에 위임하여 시행하기도 한다.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인을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담합에 의한 보증금액의 사후 변경 내지 조작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확정판결(確定判決)

 

확정판결이란 형식적 확정력을 갖춘 판결을 의미한다. 즉, 해당 판결이 상급법원에 의하여 취소될 가능성이 없게 된 상태의 판결을 의미한다. 형식적 확정력이 생기는 시기는 상소를 허용하지 않는 판결인 상고심판결 또는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기로 합의한 때의 하급심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상소할 수 있는 판결은 상소가 불가능하게 된 때에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한다. 확정판결은 판결의 내용에 의한 효력으로서의 기판력과 집행력 및 형성력이 발생한다.


환경시설대(環境施設帶)

 

환경시설대라 함은 도로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길어깨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녹지대 등의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35호).


환경영향평가(環境影響評價)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ㆍ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환경친화주택(Green Building)

 

환경친화 주택(Green Building) 인증제도란 건설교통부의 주거환경 우수주택 시범인증 제도와 환경부의 그린빌딩 시범인증제도 결과를 토대로 주택에 대한 통합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2001년부터 시행하는 인증제도를 의미한다.

환매(還賣)

 

민법에서 광의의 환매란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가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이것을 환매하는 제도(재매매의 예약, 매도담보, 해제권유보매매 등)를 총칭하는 것이다. 협의로는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에 의하여 유보한 환매권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의 비용을 반환하여 매매의 해제를 가리킨다. 민법상 환매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의 해제라고 해석되며, 환매권은 일종의 해제권으로 간주되며 재산권으로 양도성을 갖는다고 본다. 토지수용법에서의 환매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한 토지가 그 사업의 폐지이나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 원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일정한 요건하에 그 소유권을 다시 매수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환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환매권이라 한다. 토지수용법은 환매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환매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지ㆍ공고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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