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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債務)

 

채권이 특정인(채권자)이 타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반하여, 그러한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債務라 한다(상세한 사항은 채권 용어해설 참조).

채무명의(債務名義)

 

채무명의라 함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의무의 존재를 증명하고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한다. 다시 말해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증서를 채무명의라고 한다. 채무명의에는 집행문이 부여되어야 집행력이 있다.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란 ① 확정판결문 및 가집행선고있는 판결(민사소송법 제469조 및 제519조), ② 지급명령, ③ 공정증서, ④ 화해조서, ⑤ 청구의 인락조서, ⑥ 조정조서, ⑦ 검사의 집행명령서(과태료:민사소송법제523조2항), ⑧ 판결이외의 보전집행채무명의(가압류, 가처분결정)등을 의미한다.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 Default)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은 법률의 규정, 계약의 취지, 거래의 실행,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적당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채무의 불이행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의 3종류로 구분된다. 부작위채무에 있어서는 경업피지에 위반하는 경업행위를 행하는 것과 같이 채무자가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 채무불이행이 성립한 경우, 채무 본래의 이행이 가능하면 강제이행을 할 수 있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가장 주요한 효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경우라도 위와 같은 채무자의 책임이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에 의하여 발생할 것을 요하며, 그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늘날의 판례와 통설이다.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

 

채무불이행자명부란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명시절차에 있어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법원과 채무자의 본적지 행정관서에 비치하는 장부로서, 법원은 이 장부를 일반인의 열람에 공하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강제하고 일반인에게 신용조사를 용이하게한다(민사소송법 제524조의9). 이 명부에는 채무자의 성명, 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채무명의와 불이행한 채무액을 표시하고 등재사유 및 등재연월일이 기재된다(다만, 채권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음). 명부는 카드식으로 하여 가나다순으로 정리하며 이 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본적지(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 10년간 비치하며, 누구나 열람 또는 등사청구를 할 수 있다(법 제524조의11). 명부 등재는 채무자가 확정판결, 지급명령, 조서등에 의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도 6월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나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명시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목록을 제출한 경우에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며, 신청이 이유있으면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하여 채권자를 채무자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며, 신청요건이 구비되지 못하면 신청을 기각한다.

처마높이

 

건축법에서 처마높이란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ㆍ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의미한다(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6호).


처분문서(處分文書)

 

어떤 문서가 처분문서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증명하고자 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 졌음을 필요로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작성자 자신의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법률행위를 외부적 사실로서 보고, 기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의견이나 감상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라고 할 것인 바, 상법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이행여부와 그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가 여부에 기억내용 및 의견을 기재한 것일 뿐 이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어떤 행위가 行하여진 것이 아님이 분명한 문서는 보고문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06.23, 제2부판결87다카400).

처분행위(處分行爲)

 

민법에서의 처분행위는 다음과 같이 2가지로 해석된다. 1. 관리행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재산의 현황 또는 그 성질을 변하게 하는 사실적 처분행위(가옥의 파괴) 및 재산권의 변동을 발생하는 법률적 처분행위(가옥의 매각ㆍ주식의 입질)를 총칭한다. 민법은 행위능력이나 권한을 정함에 있어서 때때로 이 관념을 사용한다. 2. 채무부담행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재산적 가치를 이전해야 할 채무를 발생함에 그치는 행위(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직접 이것을 이전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예컨대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 이전채무나 금전소유권을 이전을 하는 행위가 처분행위이다. 물권행위와 유사한 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철거재개발(Redevelopment)

 

주택재개발방식의 하나로, 도시재개발을 협의로 해석할 때 이를 전면재개발 또는 철거재개발이라 한다. 전면재개발은 밀집시가지, 불량시가지 또는 비위생주택지를 대상으로 하면서 기존 건축물을 전반적으로 제거해서 새로운 건축물과 공공용지를 확보 할 수 있는 계획적 시가지정비를 하는 도시계획사업이다. 지역환경이 악화되어 도시기능과 주거생활이 그 자체로서는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일정한 대상지역에 대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적정한 건축물과 가로, 주차장, 공원 등 도시시설을 재정비하는데 목적이 있다.

철도용지(鐵道用地)

 

지적법에서는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궤도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작창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철도용지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철도용지는 지적도에서 “철”로 표기된다.


청구권(請求權)

 

청구권이라 함은 채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권리실현을 위하여 그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점에서 객체를 직접지배하는 지배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한 타인이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의 조력을 얻어야 한다. 채권은 그 대표적인 청구권이다. 다만, 채권은 모두 청구권이지만 청구권 모두가 채권은 아니다. 그밖에 지배권인 물권이 어떠한 형태로 그 원만한 지배형태가 방해되었을 때에 생기는 물권적 청구권이나, 부양청구권, 부부간의 동거청구권 등의 가족법상의 청구권도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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