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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聽聞)

 

청문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처분의 대상자인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나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취소,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기타 행정절차법에서는 청문의 절차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청산(淸算)

 

청산이라 함은 해산에 의하여 본래의 활동을 정지한 법인(청산법인) 또는 단체가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참고로 법인의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며, 회사는 파산ㆍ합병 이외의 원인으로 해산한 때에 반드시 청산절차가 따르게 된다. 파산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파산법의 절차에 의한다. 법정청산은 청산인이 이 사무를 행하는데 청산사무의 내용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 등이다

청산금(淸算金)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있어 환지를 하는 경우 종전토지에 대응하여 환지할 경우, 감정 또는 환지기술상 적응환지를 하지 못하고 증환지, 감환지 또는 환지를 부지정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이 경우 증환지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그 증가부분에 대하여 금전을 징수하고 감환지나 환지부지정의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전을 교부하여야 된다. 이 때 금전의 징수 또는 교부액을 청산금이라 한다. 기타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 조합주택의 건설 등의 경우에도 사업의 이익이나 손실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 징수 또는 교부금액도 청산금이라고 한다.


청약(請約, offer)

 

청약이란 승낙(낙약)과 함께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청약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률행위가 아니라 청약은 법률사실이다. 승낙으로써 계약은 곧 성립하므로 청약을 할 자를 유인하는 청약의 유인과는 다르다.


청약부금(請約賦金)

 

85m2(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주택부금을 말한다.


청약예금(請約預金)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예금으로서 은행이 취급하는 목적부정기예금이다.


청약저축(請約貯蓄)

 

국민주택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적립식 저축을 말한다. 국민주택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에서 건설하는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한다(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4조의2).


체비지(替費地)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법의 규정에 의거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동 구역내의 토지로써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할 경우에 그 토지를 체비지라 한다. 이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고, 처분되지 아니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체육용지(體育用地)

 

지적법에서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구역내에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ㆍ실내체육관ㆍ야구장ㆍ골프장ㆍ스키장ㆍ승마장ㆍ경륜장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체육용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ㆍ골프연습장ㆍ실내수영장ㆍ체육도장등,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ㆍ카누장등, 산림을 이용한 야영장등의 토지를 제외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체육용지는 지적도에서 “체”로 표기된다

초지(草地)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이때 사료작물재배지라 함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말한다(초지법 제2조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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