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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測量, survey, surveying)

 

측량이란 토지상에 건물이나 구축물 등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지리ㆍ지형ㆍ지장물 등에 관한 정보를 측정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학문적으로는 지표면상의 제점의 관계위치를 정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측량법에의 측량은 地表面ㆍ地下ㆍ水中 및 空間의 일정한 點의 位置를 測定하여 그 결과를 圖面 및 數値로 표시하고 거리ㆍ높이ㆍ면적ㆍ體積 및 變位의 計算을 하거나 圖面 및 數値로 표시된 位置를 現地에 再現하는 것을 말하며, 地圖의 製作, 沿岸海域의 測量과 測量用寫眞의 촬영을 포함한다(측량법 제2조제1호).

측지도(測地圖, survey map)

 

측지도란 지형을 측량하여 만든 평면도를 의미한다. 측지도에는 지물의 평면 위치만을 보여주는 소규모의 평면도(지적도 등)와 지상의 지물 외에 고저ㆍ기복을 등고선으로 표시한 평면도(지형도, 국토기본도등)이 있다.


층고(層高)

 

건축법에서 층고란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를 의미한다(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8호).

층수(層數)

 

건축법에서 층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중 세대별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


친권자(親權者)

 

친권을 행사하는 자를 친권자라고 한다. 미성년자의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한다.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행사한다. 미성년자가 친권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행사한다(민법 제909조 및 제910조).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가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추정된 부로부터 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의 자는 생모가 친권을 행사한다.

친족(親族)

 

일정범위의 혈연과 혼인관계에 있는 자들 상호간의 신분상 법률관계를 친족관계라 하고, 그 사람들을 서로 친족이라고 한다(민법 제762조). 민법 제777조에서는 친족을 부계와 모계 차별 없이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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