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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매각조건(法定賣却條件)

 

경매법원이 경매부동산 매각조건으로서 법정매각조건은 이미 경매절차에서 공통적으로 법으로 정해진 매각조건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정매각조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조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대표적인 법정매각조건은 보증금을 10%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나, 경락대금의 납부는 1개월 이내라는 것, 최저경매가격미만으로는 매각이 될 수 없는 것 등이다.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법정지상권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법정지상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첫째,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후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민법 제305조제1항). 이 경우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자는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설정자이다. 둘째,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각기 다르게 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366조). 셋째,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0조). 넷째, 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입목에관한법률 제6조). 다섯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예:증여ㆍ경매ㆍ공매 등)으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지상권을 취득한다. 법정지상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고, 그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민법 제187조). 그러나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려면 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정해제권(法定解除權)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약정해제권(約定解除權)과 대립되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이행지체 등 채무의 불이행에 의한 해제권이 이에 해당하는데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 특별한 규정(민법 제576조)에 의한 경우도 있고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권도 똑같이 취급되고 있다.


베드타운(bed town) = 주택도시(住宅都市), 주거도시(住居都市)

 

베드타운이란 도시에서 직장을 갖지 않고 도시의 취업 인구의 대부분이 다른 도시에 있는 직장으로 통근하며, 야간에 잠만 자기 위해 돌아오는 형태의 도시를 말한다. 베드타운은 야간 인구에 비해 주간 인구는 현저하게 감소한다. 또한 도시의 대부분은 주택과 주거 구역이 일상 생활에 필요로 하는 상점, 서비스 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산업의 입지는 보이지 않는 도시이다.

벽면선(壁面線)

 

벽면선이란 건축물의 1층 또는 특정층 벽면의 위치가 넘어서는 안되는 가상의 선을 말한다.


변경등기(變更登記)

 

변경등기라 함은 등기와 실체관계간의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등기의 일부를 변경함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로서, 종국등기의 일종이다. 광의로는, 등기가 된 후에 후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예 : 지상권의 존속기간의 변경, 저당권의 이율변경의 합의 등)에 이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등기와 등기절차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경정등기)의 두 가지를 포함하며, 협의로는 전자만을 가리킨다. 원칙적으로는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행하여진다.


변연(變延)

 

변연이란 경매실무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경매의 변경과 연기를 합쳐 부르는 것이다. 경매의 변경이란 경매진행 절차상의 중요한 새로운 추가 또는 매각조건의 변경 등으로 권리가 변경되어 지정된 경매기일에 경매를 진행시킬 수가 없을 때 담당재판부가 직권으로 경매기일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매의 연기란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의 동의하에 지정된 경매기일을 나중 날짜로 미루는 것을 말한다.


변제(辨濟, performance, payment)

 

변제라 함은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됨으로써 채권이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급부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변제가 있으면 채권자는 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은 소멸된다. 이행과 동의어이지만 이행은 채권의 효력에서 본 용어이고, 변제는 채무의 소멸에서 본 용어이다.


변제공탁(辨濟供託)

 

채무가 채무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임치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변제기에 달한 채무를 변제하려해도 채권자의 변제 거절 등의 사유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의 협력없이 채무를 면할 수 있는데에 실익이 있다. 변제공탁을 하면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보류지(保留地)

 

보류지라 함은 환지방식에 의하여 조성되는 토지 중에서 일반환지 대상토지 외의 토지를 말하여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 용지를 말한다(도시개발업무지침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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