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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는 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과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이 포함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3.7.16. 선고 93다210 판결)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 자는 관습상 그 토지 위에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한다(민법 1962.4.26 선고 4294민상1451 판결).

분묘기지권은 분묘 그 자체가 공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는 필요 없다. 또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분묘기지권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며 그에 따르고 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부동산조사활동에서 분묘기지권의 존재여부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해야 하므로 분묘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이 된다. 또한 관습법상 인정되는 분묘기지권은 아닐지라도 분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묘를 함부로 파헤칠 수 없는 것이므로 불리한 제한상태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분묘관계는 원칙적으로 하나하나 확인하여 그 수는 물론 권한 있는 자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분묘기지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립한다. 첫째,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때 둘째,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한 때(시효취득) 셋째,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때 분묘기지권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대판 1994.8.26).

분할(分割)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13호).


분할합병(分割合倂)

 

분할합병이란 회사가 분할되어 그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또는 다른 회사가 분할되어 그 일부가 회사와 합병하여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를 의미한다(회사정리법 제225조의3본문).


불법행위(不法行爲, tort)

 

불법행위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행위를 말한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된다. 일반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것  - 행위자(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 위법성이 있을 것  - 재산상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가 있을 것  -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相當因果關係)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배상의무자는 원칙적으로는 가해자인데, 특수불법행위에서는 가해자 이외의 사용자나 감독자 등에게 배상의무가 과하여질 경우가 있다. 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죄광고의 방법과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불법행위능력(不法行爲能力) = 책임능력(責任能力)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다. 자연인에 대하여는 책임능력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불법행위능력이란 말은 주로 법인에 대하여 사용된다. 자연인의 불법행위능력인 책임능력은 민법 제753조 내지 제75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은 민법 제35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불완전이행(不完全履行)

 

불완전이행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는 하였지만 그 이행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것이 않은 것을 의미한다. 채무불이행의 한 형태이다. 불완전한 이행이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요식행위(不要式行爲)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서면이나 그 밖의 일정한 방식에 따를 것을 요하는 것이 요식행위이며, 방식에 따를 것을 요하지 않는 것이 불요식행위이다. 우리나라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정하므로 법률행위의 방식은 자유이며, 불요식이 원칙이다. 즉 특정한 방식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에 속한다. 예컨대 재산적 법률행위의 대부분은 불요식행위이다.


비교방식(比較方式)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사용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11호).


비영리민간단체(非營利民間團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정하는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법 제2조).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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