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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청구권(報酬請求權)

 

중개업자가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중개수수료와 실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중개업법상 보수청구권은 중개수수료청구권과 실비청구권으로 구분된다.


보전녹지지역(保全綠地地域)

 

도시계획구역 중 보전녹지지역은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녹지지역중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4호). 보전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은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보전녹지지역에서의 용적율은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보전녹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전처분(保全處分)

 

보전처분이란 법원이 권리자의 집행보전과 손해방지를 목적으로 행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명하는 내용의 재판전부를 말한다.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권리의 종국적 실현을 얻으려면 판결 그 밖에 채무명의를 얻어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많은 시일을 소요하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변하거나 멸실, 처분 등으로 사실적 또는 법률적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많은 시간과 경비만을 소비하였을 뿐 권리의 실질적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나 계쟁목적물의 현상을 동결시켜 두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주는 조치가 필요하며 나중에 확정판결을 얻었을때 그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때까지 채권자가 입게 될지 모르는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집행보전을 위한 잠정적 조치를 명하는 재판을 하게 되고, 그 재판의 집행을 통하여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한데, 이러한 잠정적인 조치를 명하는 재판을 보전처분 또는 보전재판이라 한다.


보존등기(保存登記)

 

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하는 등기. 보통으로는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말한다. 이것은 부동산등기부표제부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서 기재된 자,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려는 자, 수용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보존재개발(Conservation, 保存再開發)

 

주택재개발방식의 하나로 재개발대상지가 현재는 어느 정도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악화될 염려가 있거나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존해야 될 건축물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용도를 규제하고 건축을 제한함으로써 재개발대상지가 이 보다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가치를 보존하려는 수법이 지구보존에 의한 재개발이다. 이 방법은 재개발 대상지역 자체를 보존하고 건축물이 훼손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지구환경을 개선하면서 가로, 주차장, 공원 등 도시시설을 동시에 정비하는 것을 뜻한다.

보존지구(保存地區)

 

도시계획구역 중 보존지구란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 제33조제6호). 보존지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3호).  가.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생태계보존지구 : 도시안의 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보증기관(保證機關)

 

부동산중개업법에서의 보증기관이란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한 보증보험회사와 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을 의미한다(령 제23조제2항).


보증보험(保證保險)

 

부동산중개업법법 제19조제3항에서의 보증보험이란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의 보장을 목적으로 보증보험회사와 중개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으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체결된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으로 보여진다(대법원 1999.3.9. 선고 98다61913 판결).


보증채무(保證債務)

 

보증채무라 함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제3자인 보증인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룰 말한다.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을 지닌 종속된 채무로서 주채무를 담보하는 작용을 한다. 주채무가 없으면 보증채무는 성립할 수 없고, 주채무의 무효ㆍ취소는 보증채무의 무효ㆍ취소를 가져온다.

보충금(補充金)

 

보충금이란 부동산의 교환거래의 경우 낮은 가격의 부동산의 소유자가 교환의 대가로 상대방에게 보충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의미로 사용된다. 예를들어 1억원의 부동산과 8천만원의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기 위해서 8천만원의 부동산소유자가 8천만원의 부동산에 더하여 2천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이때 지급되는 2천만원을 보충지급하는 금전 또는 보충금이라 한다. 민법 제597조에서는 교환에서 금전을 보충지급하는 경우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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