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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지(砂防地)

 

사방지라 함은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 사방지안에서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죽목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ㆍ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를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림청장은 허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사방지의 지정목적에 장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동법 제14조).

사법(私法)

 

사법이라 함은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공법이 권력관계의 법ㆍ공익에 관한 법ㆍ국가에 관한 법인데 반해 사법은 법과 대등한 관계의 법, 사익에 관한 법, 사인에 관한 법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법과 상법 그 밖의 민사특별법(어음법, 수표법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법인(私法人)

 

사법상의 법인이라는 의미로서 회사나 비영리사단법인(非營利社團法人), 비영리재단법인(非營利財團法人)과 같이 그 내부의 법률관계(예컨대, 단체에 가입, 회비의 징수 등)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강제적 권력작용이 가하여지지 않는 법인을 가리킨다


사업계획승인(事業計劃承認)

 

재건축사업에서 사업계획승인은 재건축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업내용(예컨대 조합원의 확정, 주택이나 복리시설의 규모?배치와 배분기준, 잉여건물의 처분방법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승인하는 행정처분절차를 말한다. 사업계획승인은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로서, 사업계획승인이 있어야 비로소 구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 건축의 착공 등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에 착수할 수 있으며, 또한 재건축사업에 따라 건축된 신건물의 사용검사를 받는 전제조건이다. 즉 사업계획승인은 재건축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한 사업계획 내용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보충적으로 동의를 해 줌으로써 재건축조합의 사업계획결정이라는 기본행위를 유효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2조의2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승인신청 → 유관부서 협의 및 검토 → 사업승인 → 사업승인 고시(관보, 시보, 구보 등) → 승인서 교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소세(事業所稅)

 

사업소세는 도시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지역내에 사업소를 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납세의무자는 납기개시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이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지방세법 제244조, 제247조). 재산할 사업소세는 사업소용 연면적(330㎡초과)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며, 종업업할은 종업원(50인 초과)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다(동법 제243조). 재산할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며, 종업원할의 세율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 총액의 100분의 0.5이다(동법 제248조).

사업시행인가(事業施行認可)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한 내용을 실현토록 하는 절차로서, 시행인가를 받은 자는 당해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또한 재개발사업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므로 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ㆍ감독을 받는다.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14개 법률의 인ㆍ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을 때에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14개 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사용검사(使用檢査)

 

사용검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건물이 승인내용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다(대법원 판례 1992. 4.10. 91누5358 참조). 그런데 사용검사처분은 확인행위의 일종으로 이는 기속행위이다. 따라서 건축물이 당초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의 내용대로 건축되었다면 반드시 사용검사를 해 주어야 하고, 당초의 내용대로 건축되지 않았다면 그 하자의 정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용검사처분을 해 주어서는 안된다.


사용대차(使用貸借)

 

당사자의 일방(임대자)이 상대방(임차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것을 사용ㆍ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민법상의 전형계약을 의미한다. 친구로부터 책을 빌려보는 것과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계약관계이며, 실제 경제상의 효용은 별로 크지 않다. 이것은 차용물 이용 후에 그 물건(동일물)을 반환하는 점에 특색이 있으며, 이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며 임대차와 비슷하다. 그러나 사용대차는 물건의 이용이 대가의 지급을 하지 않는 무상인 점에서 임대차와도 본질적으로 다르다.


사용승인(使用承認)

 

사용승인이란 건축법에 의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등을 거쳐 그 건축물의 사용을 승인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건축주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건축법 제18조).


사원권(社員權)

 

사원권이라 함은 사단법인의 사원이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즉, 사단법인의 사원이 그 자격에 기인하여 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와 이 권리의무를 발생하는 기본이 되는 사원의 법률상의 지위를 합하여 사원권이라고 부른다. 사원권은 내용상 공익권(의결권, 업무집행권)과 자익권(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서는 공익권이 중요하나 영리법인 특히 주식회사 등에는 자익권이 중시되어 공익권은 부수적인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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