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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무(私義務)

 

부동산중개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업자의 의무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사의무(私義務)와 중개업자와 등록관청 사이의 공의무(公義務)로 구분할 수 있다.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 중 중개업자가 중개행위 과정에서 중개의뢰인을 대상으로 이행해야할 사적의무(私的義務) 즉, 사의무(私義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신의성실의무, 공정중개의무(법 제16조제1항) ◇ 거래계약서작성 및 서명ㆍ날인, 교부, 검인신청의무(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 ◇ 비밀준수 의무(법 제16조의2) ◇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의무(법 제17조) ◇ 손해배상 및 업무보증의무(법 제19조) ◇ 전속중개계약체결에 따른 의무(정보공개, 표준계약서작성, 업무처리상황보고) (법 제16조의4) ◇ 중개수수료영수증 교부의무(령 제33조)


사적지(史蹟地)

 

지적법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등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한다. 다만, 유적ㆍ고적ㆍ기념물등이 학교용지ㆍ공원ㆍ종교용지등의 구역안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사적지는 지적도에서 “사”로 표기된다


사정변경원칙(事情變更原則)

 

사정변경의 원칙이라 함은 법률행위 특히 계약이 체결된 후에,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 당사자 쌍방이 예견할 수 없고 또 당사자의 책임에도 돌아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고, 그 결과 당초의 계약내용 그대로 유지ㆍ강제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법률행위의 효과가 새로운 사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것을 청구하거나 또는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사정보정(事情補正)

 

사정보정이란 부동산감정평가 용어로서,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을 위해 수집된 거래사례 등에 거래당사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재되어 있거나 평가선례 등에 특수한 평가조건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나 조건 등이 없는 상태로 이를 적정하게 보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SOC : Social Overhead Capital) = 사회자본(社會資本)

 

도로, 항만, 철도, 상하수도, 공원, 통신, 우편, 공항, 등대, 하천이나 해안의 제방, 댐 등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공공시설들을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이라 한다. 이들 시설은 특정인 또는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수의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전체에 모두 간접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국민경제 전체의 기초로서 그 원활한 운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사회자본이라고도 한다. 또한, 이와같은 공공시설을 각각의 사기업의 내부경제에 대하여 외부경제라 칭하기도 한다. 사회간접자본은 공공을 위한 것이므로 그 지역의 독립적 성격이나 영리사업으로서 성립하기 어려운 성격 등의 이유에서 그 확보는 정부 내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며 또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경제정책의 주요 사항으로 간주된다.

사회간접자본시설(社會間接資本施設)

 

법률로 정해진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및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의미한다(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범위에는 도로나 철도, 항만등과 다목적댐, 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설비, 정보통신망, 화물터미널 및 창고,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도 포함된다.


사회복지사업법(社會福祉事業法)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의미한다(법 제1조). 이 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3조).

산림(山林)

 

산림법에서의 산림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초지를 포함한다)ㆍ주택지ㆍ도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와 입목ㆍ죽(立木ㆍ竹)은 제외한다(법 제2조제1호).  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ㆍ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林道)  마.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ㆍ소택지(암석지ㆍ소택지)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입목ㆍ죽은 다음과 같다(령 제2조)  1. 과수원ㆍ다포ㆍ양수포  2. 입목ㆍ죽이 생립하고 있는 건물장내의 토지  3. 입목ㆍ죽이 생립하고 있는 전ㆍ답의 규반과 가로수가 생립하고 있는 도로  4. 입목ㆍ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의 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법 제3호). 1. 국유림 :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2. 공유림 :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3. 사유림 :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산림

산림법(山林法)

 

산림자원의 증식과 임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보호ㆍ육성, 임업생산력의 향상 및 산림의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법 제1조).


산림조합법(山林組合法)

 

산림조합법이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의미한다. 이 법에서는 조합(組合)과 중앙회(中央會)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법 제11조제1항후단),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목ㆍ임야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등의 중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6조제1항제2호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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