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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産業團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서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ㆍ지식산업관련시설ㆍ정보통신산업관련 시설ㆍ자원비축시설등과 관련 교육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ㆍ문화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5호).  가.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ㆍ첨단과학기술산업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나. 지방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농공단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산업발전법(産業發展法)

 

산업발전법이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이 법은 제조업과 제조업의 경쟁력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제조업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법 제1조, 제2조). 이 법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중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포함한 2이상의 사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2.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정상화 및 매각  4. 구조조정대상기업이 매각하는 영업 또는 자산의 매입  5.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이하 "부실채권"이라 한다)의 매입  6. 기업구조조정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영  7.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화의ㆍ회사정리ㆍ파산의 절차의 대행  8. 기업간 인수ㆍ합병 등의 중개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란 산업입지(産業立地)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법 제1조), 산업단지의 개발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촉진지구(産業促進地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도시지역 중 산업촉진지구란 다음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1호).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주택 (3)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4)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5)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와 그 관련시설 (6) 기타 농어촌관련시설 준도시지역중 산업촉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2항). 1.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호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수립한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삼각형토지(三角形土地)

 

삼각형토지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시 토지의 형상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삼각형의 토지로 그 한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나 이와 비슷한 형상의 토지를 의미한다.


상계(相計, set-off)

 

상계라 함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을 갖는 경우에 채무자의 상계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하지만 이것은 재판상이거나 재판외 이거나를 불문한다.


상계신청(相計申請)

 

법원경매에서 상계신청이란 경락인이 채권자 또는 배당요구권자인 경우 자신의 배당금액과 경락대금과 상계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배당금액만큼의 경락대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 상계신청은 채권액 또는 배당요구액이 대금액보다 많은 경우에 할 수 있으며, 채권액이 매입대금액보다 적은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상계할 경락인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있는 때에는 이에 상당한 대금을 지급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원은 채권자 또는 배당요구권자가 경락인일 때에는 대금지급이 확실하고 또한 상계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대금지급기일과 배당기일을 동일 일시에 지정하고 있다.

상린관계(相隣關係)

 

상린관계라 함은 인접하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 또는 이해자 상호간에 있어서 각 부동산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서로 그 권능을 일정한 한도까지 양보ㆍ협력하도록 규정한 법률관계를 말한다(민법 제215조 내지 제244조). 또한 그러한 상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상린권이라고 한다.


상사중개인(商事仲介人)

 

상법에서는 상사중개인을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93조), 상법상의 중개인은 상법 제46조제11항과 제93조 내지 제100조의 중개업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상법상 중개의 모습은 중개업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매매, 해상보험ㆍ해상운송의 거래관계의 행위, 주선업에 있어서 위탁매매업ㆍ운송주선업ㆍ준위탁매매업의 행위, 대리상에 있어서 중개대리의 행위로 각각 나타난다. 그러나 협의의 상사중개는 상법 제93조에 소정의 중개인의 행위를 말하며 위탁자를 위하여 중개하는 행위가 상행위인 경우에 그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사중개인이라 한다.

상속등기(相續登記)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 부동산 물권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으로 이전하였다는 것을 타나내는 등기이다. 상속에 의한 등기는 호적등본 등 상속을 증명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고, 등기권리자인 상속인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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