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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上水源管理規則)

 

상수원관리규칙이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및 원수의 수질검사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규칙을 말한다(규칙 제1조).


상수원보호구역(上水源保護區域)

 

상수원보호구역이라함은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수원보호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한 지역을 의미한다.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법 제5조).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ㆍ 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ㆍ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2. 기타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또한,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변경 또는 제거  2. 죽목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ㆍ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상업등기(商業登記)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 기업거래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민법에 의한 부동산 등기는 물론 상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업등기부 이외의 등기부에 하는 것, 예컨데 선박등기 등은 상업등기가 아니다. 등기절차의 상세한 것은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처리규제에 정하여져 있다. 일반효력으로서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 및 공고를 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으며, 등기나 공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하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새로운 법률관계의 창설, 일정한 법률관계의 하자의 치유나 또는 행위의 허용 그리고 면책 등의 특수적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부실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사항의 부실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상업사용인(商業使用人)

 

특정한 상인(영업주)에 종속되어 그 대외적인 영업상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특정한 영업주에 대하여 종속관계가 없는 대리상이나 회사의 기관인 이사나 감사 및 종속관계가 있더라도 영업상의 대외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사나 직공 등은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영업주와의 사이에 고용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는 업고 영업활동상의 대리권이 있으면 된다. 상법에서는 이러한 상업사용인을 대리권의 형태에 따라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지배인과 특정한 종류나 사항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으로 구분하여 대리권의 범위와 권한 및 특정한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경업금지의 의무, 특정지위취임금지의 의무 등이 과해지고 있다.

상업지(商業地, commercial area, commercial zone)

 

상업지란 도시에서 사무실, 점포, 위락 시설이 집중하고 있는 지대. 일반적으로 도심, 부도심, 지구 중심 등을 형성한다. 성격에 따라서 업무 지구, 위락 지구, 일반 상업 지구, 점포 지구 등으로 나뉜다. 입지 조건은 교통의 편리를 제일로 한다.


상업지역(商業地域)

도시계획법에서는 상업지역을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도시계획법 제32조제2호). 상업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2호).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의 한도 내에서 도시계획법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도시계획법 제54조제2호).

상인보수청구권(商人報酬請求權)

 

상인의 보수청구권이란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어떤 행위를 한 때에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상법 제61조). 기업의 목적인 영리성을 기업활동인 효과에 반영한 것으로 민법에서 타인을 위하여 한 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무상인 데 대한 특칙이다. 영업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상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 영업과 관련되는 부속적 상행위도 포함한다. 또 그 행위가 법률행위이든 사실행위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또 타인을 위하여 한 행위는 그 행위가 실제 타인의 이익이 되었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는다. 보수의 청구는 거래관행, 그 영업의 업종ㆍ업태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그 청구는 비용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매도물의 포장과 같이 관습 또는 사회통념상 매매거래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무상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보수청구는 비용청구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상행위(商行爲)

 

상행위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거래 활동인 영리행위를 의미한다. 형식적으로는 상법 및 특별법에서 상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 행위는 기업에 관한 법률행위 및 준법률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다만 법률행위가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에 그치는 영업소의 설치, 현물의 인도ㆍ수령ㆍ사무관리행위 등도 상행위의 개념 속에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준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독립하여 상행위는 될 수 없고 부속적 상행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결혼과 같은 신분상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상행위의 성질은 채권법적인 행위가 기본적인 것이며, 물권행위는 이행행위로서 나타남에 불과하다.

생산녹지(生産綠地, agricultural land) = 농지(農地)

 

생산녹지 혹은 농지란 전답이나 임야, 목축지, 양어장 등에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오픈 스페이스로서도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또한 농업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farmland)를 의미하기도 한다.

생산녹지지역(生産綠地地域)

 

도시계획구역 중 생산녹지지역은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녹지지역중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4호). 생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은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생산녹지지역에서의 용적율은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생산녹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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