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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生態系)

 

생태계라 함은 일정한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무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物質系) 또는 기능계(機能系)를 말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


생태계보전지역(生態系保全地域)

 

생태계보전지역이라 함은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또는 보호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ㆍ도래지로서 중요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생태계보존지구(生態系保存地區)

 

생태계보존지구란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지구 중 도시안의 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3호). 생태계보존지구안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선고유예(宣告猶豫)

 

선고유예란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의 양정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자에 한하여, 그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이다(형법 제59조).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선고유예 역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자격정지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에 있게된다(제60조, 제61조).


선매(先買)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4제1항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공공용지확보를 위하여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이들 중에서 당해 토지를 매수(買收)할 자(이하 ‘선매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당해 토지를 협의ㆍ매수(協議ㆍ買收)하게 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자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선매자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선매자는 당해 토지소유자와 매수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상지(扇狀地, fan)

 

선상지란 경사가 큰 상류 지역에서 유출된 모래나 자갈, 토사가 갑자기 완만한 중류 지역에 이르러 그 부분에 쌓여 부채꼴 지대를 형성한 지역을 의미한다. 선상지는 홍수시 침수될 위험이 많은 지역으로 전원주택용지의 구입시에는 선상지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의취득(善意取得)

 

선의취득이라 함은 거래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동산거래에 공신력을 기하기 위한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권리의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즉시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설계(設計)

 

설계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ㆍ구조계획서 및 공사시방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ㆍ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건축사법 제2조제3호).


설계도서(設計圖書)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등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건축법 제2조제14호).


설립등기(設立登記) = 회사설립등기(會社設立登記)

 

회사가 성립하였을 때에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에 관한 법률 소정의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법인격(法人格)을 취득한다(상법 제171조). 따라서 설립등기는 회사의 성립요건이다. 설립등기사항은 법정(法定)되어 있으며, 각종 회사에 따라 등기사항의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그 어느 것이든 회사와 거래하는 제3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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