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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設定) = 권리설정(權利設定)

 

권리의 주체가 그 권리를 보유하면서 그 권리에 대하여 내용이 제한된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유자가 지상권이나 질권과 같은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제한물권의 설정에는 당사자의 설정계약 또는 단독행위가 있어야 하고, 계약 등이 유효하려면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물권은 등기를, 질권의 경우에는 점유의 인도가 있어야 한다.

성장관리권역(成長管理圈域)

 

성장관리권역이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과도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ㆍ공공청사ㆍ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이나 이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안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도권정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동법 제8조).

세로장방형토지(세로長方形土地)

 

세로장방형토지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시 토지의 형상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장방형의 토지로 좁은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나 이와 비슷한 형상의 토지를 의미한다.


셀링포인트(Selling Point) = 판매소구점(販賣訴求点)

 

부동산이 지니는 제특성 중 권리를 취득하는 중개의뢰인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을 셀링포인트(selling point)라 하며, 판매소구점(販賣訴求點)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소득세(所得稅, income tax)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소득세법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다. 부과방법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별소득세로 대별한다. 종합소득세에 있어서는 각종의 소득을 일괄하여 과세하고, 개별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을 원천별로 포착하여 개개의 소득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과세한다.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제를 주축으로 하고 있으며, 과세소득은 거주자의 소득과 비거주자의 소득으로 구분하며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의 4종이다.

소득할(所得割)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ㆍ법인세할 및 농지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법인세할이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의미하며, 농지세할이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농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지방세법 제172조제2호내지제5호).


소송능력(訴訟能力)

 

피고인이 소송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의사능력을 기초로 하는 소송행위능력을 의미한다. 소송능력은 소송상의 행위능력으로서 당사자능력과 구별된다. 당사자능력의 존재는 소송조건으로서 이를 갖추지 못하면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여야 하나 소송능력의 존재는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으로서 이를 결하면 원칙적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한다. 공소법상의 당사자능력이나 소송능력의 관계는 민법상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다.

소액보증금(少額保證金)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 임대보증금을 의미한다. 현재 서울특별시ㆍ광역시는 3,000만원, 기타 지역은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의미한다


소액임차인(少額賃借人)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금액 이하인 임차인을 말한다. 소액이란 현재 서울특별시ㆍ광역시는 3,000만원, 기타 지역은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의미하며,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주택(대지 포함) 가액의 1/2 범위안에서 일정 금액(현재 서울특별시ㆍ광역시는 1,200만원, 기타 지역은 800만원)까지는 후순위 담보권자 및 일반채권자 뿐만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쳐야한다.


소유권(所有權, property, ownership)

 

소유권이라 함은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211조). 물권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것으로서 목적물을 전면적ㆍ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다. 소유권은 재산권의 기초이며, 자본주의사회의 법률상의 기본형태로서 오늘날 사유재산제도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소유권의 내용인 물건의 지배는 전면성과 절대성을 가진다. 이점에서 일정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만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지상권ㆍ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등의 제한물권과 다르다. 또한 소유권은 설령 제한물권을 설정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물건의 사용에 있어서는 공백이 되지만 이것이 소멸되면 원래의 원만한 상태로 회복되는 강력성을 가지며, 존속기간의 예정을 허용하지 않고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는 배타적 지배권인 전형적인 물권이므로 그 상태가 침해된 경우에는 강력한 물권적 청구권이 생기는 물권적 지배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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