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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지(水道用地)

 

지적법에서는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수도관의 매설부지의 지목은 수도용지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수도용지는 지적도에서 “수”로 표기된다.

수변구역(水邊區域)

 

환경부장관이 팔당호, 남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에 한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에 한한다) 및 경안천(하천법에 의하여 지정된 구간에 한한다)의 양안으로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지역 중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의미한다.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안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새로이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것이 제한된다.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收復再開發)

 

주택재개발사업방식의 한가지로 도시기능과 생활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대상지역에서 건축물의 신축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나머지 건축물을 수리ㆍ개조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재개발방법이다. 대상지역 안에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되도록 증축 및 개량을 통해 그 가치를 증진하도록 한다. 지구수복은 전면재개발과 지구보존의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지구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의 개선을 권고하고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수산업법(水産業法)

 

수산업법이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ㆍ보호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을 의미한다(법 제1조). 이 법에서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이 법은 바다ㆍ바닷가와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과 내수면(제7장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제3조)


수산업생산기반시설(水産業生産基盤施設)

 

수산업생산기반시설 다음과 같은 수산업 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농어촌정비법 제2조).  가. 농어촌지역의 연안시설의 정비사업  나. 연안해면에 대한 저질개량, 고정물 설치 및 수산자원 조성시설등 수산업생산기반 확충사업  다. 기타 수산업생산기반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익분석법(收益分析法)

 

수익분석법이라 함은 일반기업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을 구한 후 이에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대상물건의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하며(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4조제7호), 이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임료를 수익임료라 한다.


수익자부담금(受益者負擔金)

 

부담금이란 공용부담 중 인적공용부담의 하나로서, 특정의 공익사업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이다.


수익환원법(收益還元法)

 

수익환원법이라 함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하며(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4조제6호), 이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수익가격(收益價格)이라 한다. 이 방법은 수익방식 중 가격을 구하는 평가방법으로 순이익ㆍ환원이율ㆍ수익환원의 방법 3가지가 수익가격을 결정하는 요건이 된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水質保全特別對策地域)

 

환경부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의미한다. 환경부장관은 당해 지역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수질환경보전법(水質環境保全法)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1990.8.1 법률제4260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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