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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기(豫告登記)

 

예고등기라 함은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이 사실을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소송이 계류중인 법원이 직권으로써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게 한 등기를 말한다. 예비등기의 일종이며 분쟁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려고 하는 제3자를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소의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경고를 준다는 사실상의 효과를 가질 뿐 물권변동의 효력발생과는 관계없는 특수한 등기이다. 또한 소송이 반드시 정당한 이유에 의거하여 제기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예고등기가 있더라도 그 소송제기의 이유가 되는 등기원인의 무효나 실효가 진정으로 존재한다는 추정을 주지는 못한다.


예비등기(豫備登記)

 

예비등기라 함은 물권변동의 효력을 직접 발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 행하게 될 종국등기에 대비하여 그 권리보전을 하기 위한 등기이다. 종국등기를 해야 할 실질적 또는 형식적 안건이 완비되지 않은 경우 장래 행해야 할 종국등기에 대비하여 기 권리보전을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예비등기만으로는 대항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점에서 본등기와 다르다. 예고등기와 가등기 등이 예비등기에 포함된다.


오수(汚水, domestic wastewater)

 

주택의 화장실이나 주방, 목욕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통칭하며, 공장에서 나오는 더러운 물을 폐수라고 하는데 대하여 상대적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오수와 우수(빗물)가 합쳐졌을 때 이를 하수라고 하여 오수와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오피스텔(Officetel)

 

Office와 Hotel의 합성어로 업무와 숙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건축물로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온천(溫泉)

 

온천법에서 온천이라 함은 지하로부터 용출(湧出)되는 섭씨 25도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제2조).

완경사지(緩傾斜地)

 

완경사지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시 토지의 고저를 표현하는 용어로서,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이하인 지대의 토지를 의미한다.


완충지역(緩衝地域)

 

완충지역이라 함은 생태계보전지역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훼손이 생태계보전지역에 미치는 환경상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생태적으로 건전한 관광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

외국인토지법(外國人土地法)

 

외국인의 대한민국영토 안의 토지취득(土地取得)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1994년 1월 7일 법률제4726호로 제정된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을 1998년 5월 25일 전면개정한 법률을 의미한다. 이 법은 제정ㆍ공포된지 1개월이 경과한 1998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부칙1조 참조). 이 법의 전면개정 이유는 외국인의 적극적인 국내투자를 유도하여 IMF 금융지원 이후의 외환부족사태를 극복하고 침체되어 있는 국내 주택산업 및 건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따른 제한을 전면 철폐하며, 이 법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데 있었다.

외벽(外壁)

 

일반적으로 외벽이란 건물의 벽 중 외기(外氣)와 맞닿는 벽을 의미한다.

요식행위(要式行爲)

 

요식행위라 함은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일정한 방식(서면, 공증, 신고 등)에 따라 행해져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불요식행위와 대응되는 개념이다. 현행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정하므로 법률행위의 방식은 자유이며, 불요식이 원칙이다. 그러나 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요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일정한 방식을 갖춘 행위가 요구된다.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전속중개계약과 일반중개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서면을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속중개계약과 일반중개계약은 요식행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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