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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委任狀)

 

형식적인 의미로는 타인에게 어떠한 사항을 위임한 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실제에 있어서는 그 사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을 표시하는 문서로서, 대리권 수여의 증거로 쓰인다. 위임장의 일부(대리할 사항, 대리권 수여의 상대방)를 백지로 하여 둔 것을 특히 백지위임장(白紙委任狀)이라고 하며, 위임장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위험물저장처리시설(危險物貯藏處理施設)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란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중 자가난방ㆍ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의미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다. 위험물제조소  라. 위험물저장소  마. 액화가스취급소  바. 액화가스판매소  사.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  아.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위험부담(危險負擔)

 

위험부담이라 함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채무에 대한 문제를 말한다. 우리 민법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제537조)라고 규정하여 채무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때 위험이라 함은 채권의 목적이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그로 인한 불이익을 말한다. 다만, 위험부담의 민법상 규정은 임의규정(任意規程)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유가증권(有價證券)

 

재산적 가치 있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증권으로, 그 권리의 이용(행사ㆍ이전) 또는 처분과 증권의 점유가 분리 될 수 없는 것이다. 권리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면, 채권은 물론이고 물권이나 그밖의 사원권도 무방하다. 은행권 내지 지폐, 수입인지, 우표 등은 사법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가증권은 아니며, 또 단순한 증거증권(차용금 증서나 수령증 등)이나 면책증권(철도수하물상환증 등) 등도 권리를 화체한 것이 아니므로 유가증권일 수 없다.

유동화자산(流動化資産)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서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ㆍ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법 제2조제3호).


유동화증권(流動化證券)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서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ㆍ사채ㆍ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법 제2조제4호).


유사지역(類似地域)

 

유사지역이라 함은 인근지역의 지역특성과 용도적ㆍ기능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으로서 당해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을 말한다.


유상계약(有償契約)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재산성의 출연을 하는 계약이다. 재산적 출손에 대한 상호의존관계는 각 당사자가 상호 채무를 부담하는 쌍방계약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유상계약의 범위는 쌍무계약 보다 넓다.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라고는 할 수 없다. 즉 소비대차와 같은 편무계약도 유상계약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상계약에 속하는 것은 민법의 전형계약 가운데서는 매매ㆍ교환ㆍ현상광고ㆍ임대차ㆍ고용ㆍ도급ㆍ조합ㆍ화해 등이다. 민법은 유상계약에 관하여 매매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567조).

유수시설(遊水施設)

 

유수시설이란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의 내수나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여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유수시키는 시설을 의미한다(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0조).


유수이용권(流水利用權)

 

하천의 유수를 음료, 관개, 동력, 유수, 발전 등에 이용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민법에서는 유수이용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관행에 의하여 수리권이 인정되어 왔다. 다만 하천법에서는, 하천의 유수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허가에 따라 수리권이 발생했다고 보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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