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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지(遊水池)

 

유수지란 유수시설과 저류시설을 포함한 것으로, 유수시설이란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의 내수나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여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유수시키는 시설을 의미하며, 저류시설이란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여 유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의미한다(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0조).


유원지(遊園地)

 

지적법에서는 일정한 구역내에 일반공중을 위하여 위락ㆍ휴양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ㆍ유선장ㆍ낚시터ㆍ어린이놀이터ㆍ동 물원ㆍ식물원ㆍ민속촌ㆍ경마장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유원지로 한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ㆍ구거 또는 유지(공유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유원지는 지적도에서 “원”으로 표기된다.

유지(流地)

 

지적법에서는 일정한 구역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ㆍ호수ㆍ양어장ㆍ연못등의 토지와 연ㆍ왕골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유지는 지적도에서 “유”로 표기된다.


유질계약(流質契約)

 

유질계약이라 함은 질권설정자가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기타 법률이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서 질물을 처분하여 매매대금으로 채권에 충당 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금하고 있다(민법 제339조). 다만, 상업질권이나 전당포의 질권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유찰(流札)

 

법원경매 등 입찰에 있어서 유찰이란 입찰기일에 실시된 입찰에서 유효한 입찰자가 없어 최고가입찰자가 선정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유찰의 경우에는 최저경매가격을 통상 20%씩 낮추어 신경매를 실시한다.

유치권(留置權)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20조 내지 제328조). 예를 들어 임차인은 임차물에 가한 보존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유치적효력으로써 수선대금청구권이나 보존비상환청구권이 확보된다. 요컨대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담보물권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같은 취지에 입각한 것이나 유치권은 물권인 점에서 다르고 따라서 담보물권 일반에 인정되는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을 가진다. 유치권자는 경매권을 가지나, 다른 담보물권과 달라서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은 없다. 유치권은, 유치물의 점유를 잃게 되면 소멸하고, 또한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소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유통상업지역(流通商業地域)

 

도시계획구역중 하나인 유통상업지역이란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상업지역중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2호). 유통상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은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유통상업지역에서의 용적율은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유형자산(有形資産, tangible assets) 토지, 건물, 구축물, 선박,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및 1년 이상의 내구성이 있는 공구, 기구, 비품 등을 말한다. 기존 유형자산의 경제수명을 연장시키고 생산성을 크게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장증축이나 기계 등을 개량한 경우는 유형자산의 취득액에 포함되나(자본적 지출), 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한 보수나 수선(수익적 지출)은 제외된다.


유효면적(有效面積)

 

전체의 면적 중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면적을 의미한다. 택지의 경우에는 형질이나 형상에 의하여 유효면적에 큰 영향을 받는다. 또한, 건축을 할의 경우에는 용적율과 건폐율에 의해 유효면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거래에서 대상토지의 외형적인 면적보다 유효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효의뢰요건(有效依賴要件:ready, willing able)

 

중개의뢰인이 과연 거래에 대한 ① 준비 ② 의사 ③ 능력을 보유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중개업자의 노력과 낭비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이 3가지를 중개의뢰의 유효의뢰요건(有效依賴要件:ready, willing able)이라 한다.


을구(乙區)

 

을구는 부동산등기부 중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제한물권과 임차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을구에는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이전이나 말소도 을구에 기재한다. 또한, 이들 권리에 대한 압류나 가등기,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을구에 기재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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