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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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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지적부(數値地籍簿, Numerical Terrier)

 

각필지 단위로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 공시하는 지적공부를 말하는데 토지의 소재, 지번, 좌표(평면직각종횡선수치), 고유번호,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도호와 당해 수치지적부의 매순. 부호도 등을 기재한 장부이다.

수형인(受刑人)

 

수형인(受刑人)이라 함은 형법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형은 선고로서 확정되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에 기재하고,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受刑人名票)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본적지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송부한다(제3조, 제4조).

숙박시설(宿泊施設)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숙박시설에는 일반숙박시설(호텔ㆍ여관 및 여인숙)과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ㆍ수상관광호텔ㆍ한국전통호텔ㆍ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기타 이들 시설과 유사한 건축물이 포함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순현가법(net present value method:NPV법)

 

부동산투자분석법인 할인현금수지분석법 중 하나. 이는 장래 기대되는 세후소득의 현가합(現價合)과 초기의 투자비용으로 지출된 지분(equity)의 합계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 순현가= -지분 + 부동산보유기간 내 예상되는 매년의 세후현금수지의 현재가치 + 부동산의 처분시 예상되는 지분복귀액의 현재가치

순현가(NPV) ≥ 0이면 당해투자를 채택하며, NPV < 0이면 당해투자를 기각한다.


순환재개발(循環再開發)

 

주택재개발사업방식의 하나로 재개발구역의 일부 지역 또는 당해 재개발구역 외의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된 주택(양 주택을 합하여 “순환용주택”이라 함)을 활용하여 재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재개발구역 또는 재개발사업시행지구를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재개발방식이다


스프롤현상(sprawl phenomenon)

 

스프롤(sprawl)현상이란 대도시 교외부의 무질서, 무계획하게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대부분 교외부의 지가가 도심부에 비해 낮기 때문에 교외부의 농지등이 택지로 변화하게된다.


습지(濕地)

 

습지란 담수(淡水), 기수(汽水) 또는 염수(鹽水)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말한다. 내륙습지라 함은 육지 또는 섬안에 있는 호 또는 호와 하구 등의 지역을 말한다. 연안습지라 함은 만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습지보전법 제2조). 또한 람사협약에서는 습지를 천연 또는 인공이든, 영구적 또는 임시적이든, 물이 정체되어있든 또는 흐르고 있든, 담수, 기수 또는 염수든지, 간조(干潮) 6 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깊이의 해수 지역을 포함하는 늪, 습원, 이탄지 또는 물로 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승계취득(承繼取得)

 

승계취득이라 함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권리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원시취득과 상대되는 개념이다. 유상 승계로는 매매, 임대차 등이 있으며, 무상 승계로는 증여나 상속 등이 있다. 승계취득은 취득전 권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그대로 취득하는 이전적 승계취득과 취득전 권리자의 물권에 의거하여 이와 다른 새로운 물권을 승계하는 설정적 승계취득(소유권에 의거한 지상권, 저당권 설정 등)으로 구분된다.


시(市)

 

행정구역의 일종으로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이상이 되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7조).

시로 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7조).  1. 당해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2. 당해 지역의 상업ㆍ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1인당 지방세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경향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일 것  기존의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은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또한, 인구 5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이나 인구 2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이상인 군으로서 군의 인구가 15만이상인 군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당해 지역의 상업ㆍ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전체 가구의 45퍼센트이상일 것  2. 다음의 식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군의 재정자립도의 평균치이상일 것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채) ÷ 일반회계예산] × 100


시가지(市街地, built-up area, urban area)

 

시가지란 도시의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건물의 연이어서 집합한 지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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