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서 민자유치사업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도지사가 법 제27조 각호에서 정한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성한 민자유치계획에 따라 민간개발자가 그의 자본과 기술등을 제공하여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을 말한다(법 제2조제4호,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