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이란 압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는 절차를 거침이 없이 피압류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제3채무자에게 청구, 이를 수령하여 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권한(추심의 권한)을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재판을 말한다. 채권자체는 채무자에게 남아 있다는 점에서 채권의 귀속(채권자의 지위) 자체가 변경되는 전부명령과 구별된다. 예를 들어 甲이 乙에게 100만원을 받을 채권이 있고, 乙의 丙에게 100만원을 받을 채권이 있을 경우, 甲은 乙에 대한 위 금100만원의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乙의 丙에 대한 위 금 100만원의 피압류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발령받으면 甲은 丙에 대하여 위 금 100만원을 직접 청구하여 추심할 수 있다. 만약, 제3채무자인 丙이 임의로 변제하지 아니하면 추심의 소를 제기해야한다. 추심받은 돈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법원에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없으면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여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만일 다른 배당요구자가 있는 경우 이를 공탁하고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액 비율로 배당을 받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법령에서 추정이란 일정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통상 예측되는 사태를 전제로 일련의 사실을 추측하여 그 법령상의 취급을 정하는 것으로서, 이 법령용어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취급을 일단 단정하여 이것이 원래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 그 추정사실을 부정할 수 있다.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12호).
토지나 건물 등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의미한다. 즉, 중개수수료나 법무사수수료, 등기비용, 인지세, 계약서작성비용, 권리분석을 위해 소요된 비용 등이 취득비용에 포함된다.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의 도(道)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취득세의 과세표준(課稅標準)은 취득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취득세액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사치성 재산ㆍ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5배의 중과세가 되고, 대도시내의 공장 신설ㆍ증설, 과밀억제권내의 법인의 부동산취득은 3배의 중과세가 된다(동법 제112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동법 제111조제1항ㆍ제2항).
도시계획지구 중 취락지구란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 제33조제8호). 취락지구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5호).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취락의 정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8조). 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8조).
측량이란 토지상에 건물이나 구축물 등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지리ㆍ지형ㆍ지장물 등에 관한 정보를 측정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학문적으로는 지표면상의 제점의 관계위치를 정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측량법에의 측량은 地表面ㆍ地下ㆍ水中 및 空間의 일정한 點의 位置를 測定하여 그 결과를 圖面 및 數値로 표시하고 거리ㆍ높이ㆍ면적ㆍ體積 및 變位의 計算을 하거나 圖面 및 數値로 표시된 位置를 現地에 再現하는 것을 말하며, 地圖의 製作, 沿岸海域의 測量과 測量用寫眞의 촬영을 포함한다(측량법 제2조제1호).
측지도란 지형을 측량하여 만든 평면도를 의미한다. 측지도에는 지물의 평면 위치만을 보여주는 소규모의 평면도(지적도 등)와 지상의 지물 외에 고저ㆍ기복을 등고선으로 표시한 평면도(지형도, 국토기본도등)이 있다.
건축법에서 층고란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를 의미한다(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8호).
건축법에서 층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중 세대별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