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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土地)

 

토지의 소유권(所有權)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민법212조). 토지의 완전이용을 위해서는 지표(地表)뿐만 아니라(예:경작, 보행등) 지상의 공간(예:건물, 전선등)이나, 지하의 지반(地盤)(예:샘, 동굴등)에 대해서도 소유권의 효력(所有權效力)이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상ㆍ지하에 있어서는 소유자의 어떠한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타인의 이용을 금지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는 권리남용금지의 법리도 있지만, 근대생활의 발전은 토지의 상공이나 지중만을 이용할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고(예:항공기, 지하상가설비등) 또 공익(公益)이나 특수산업(特殊産業)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해서는 특별법(特別法)으로써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예:전기사업법, 건축법, 광업법등). 그리고 지중(地中)의 암석ㆍ토사ㆍ논의 둑등은 토지의 구성부분 즉, 토지자체이며 토지와 별개의 것은 아니다.


토지거래허가(土地去來許可)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제1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5년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동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 기타 사용ㆍ수익(使用ㆍ收益)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러한 권리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이전(移轉)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관리정보체계(土地管理情報體系)

 

토지관리정보체계(토지관리정보시스템)이란 시ㆍ군ㆍ구의 지형도ㆍ용도지역지구도ㆍ토지거래 등 토지에 관한 각종 공간정보와 행정업무를 DBㆍ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체계로서, 대민서비스의 개선과 토지관리 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 과학적인 토지정책수립의 도모를 목적으로 개발하여 시범가동중에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土地區劃整理事業)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제1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土地區劃整理事業法)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집행절차, 방법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2000년부터는 신설 시행되는 도시개발법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흡수되어 폐지된 법률이다.


토지대장(土地臺帳)

 

지적공부의 일종으로서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 시ㆍ군ㆍ구에 비치한다. 토지의 사실상의 상황을 명확히 하는 점에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토지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토지등기부와 다르다. 이 2장부는 서로 그 기재내용에 있어서 일치되어야 하므로 부동산의 현황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먼저 대장등록을 변경한 후에 등기부를 변경하게 된다. 그러나 권리 그 자체의 변동에 관하여는 등기부를 기초로 한다.


토지이동(土地異動, Land alteration)

 

토지이동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 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17호). 신규등록 할 토지가 생기거나 이미 등록된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또는 면적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며 공유수면의 매립준공,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토지구획정리, 경지정리, 지번경정, 행정구역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해야 토지이동이 이루어진다.

토지이용계획(土地利用計劃, land use plan)

 

국토 즉, 토지자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토지이용계획이다. 그 목적은 용도를 토지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맡길 경우 행위의 상충이나 불합리한 이용 등으로 서로 손해를 보게 되며 합리적 이용이라 함은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공공목적을 위하여 소유자 이용권의 일부를 제한함으로써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土地利用計劃確認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에 대한 거래규제나 이용규제, 토지이용계획 등 각종 행정규제 중 특정 토지의 가치에 대하여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공적규제 사항을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14에 근거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발급하는 공적문서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서 국토이용과 도시계획, 군사시설, 농지, 산림, 문화재 등 68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에 대한 행정규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통보(通報)

 

통보 역시 신고와 같이 일반법령에서는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이를 알리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행정기관의 반사적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보고적 성격을 지닌다. 실정법상 통보는 실정법상의 신고와는 달리 일정한 요건이나 행정기관의 수리 거부 등이 없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보고의 의미로서 자유로운 행위를 방임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정보 수집의 목적에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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