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매각조건이란 법원이 경매 진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직권으로 각 개의 경매절차에서 특별히 정한 매각조건을 말한다. 예들 들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허가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이 불허되고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신청보증금은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하게 된다. 또한, 낙찰자가 경락대금을 납부치 못하여 실시되는 재경매의 경우에 실시되는 재경매에서는 법원 직권으로 입찰보증금을 2배로 매수 신청을 특별매각조건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법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표준으로 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눌 수 있다. 사람이나 장소, 사항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고 하고, 일정하게 한정된 사람이나 장소, 사항 등에 관하여서만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한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일반법 해설을 참조하기 바란다.
특별부가세란 법인세법에 의거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법인세 특별부가세라고 부른다. 즉,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의 주체가 개인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이면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2중으로 과세되는 것이다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있거나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 양도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이 과세표준에 미등기 양도토지 등은 30/100, 기타의 경우에는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특별사면이란 사면의 일종으로서 특사라고도 한다.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사면법 제3조, 제5조).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동산중개업법에서의 특수법인이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5조단서 참조). 따라서, 이들 특수법인은 개설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다른 법률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법인은 다음과 같다.
◇ 신탁회사 : 부동산매매의 중개와 금전 또는 부동산대차의 중개 업무,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대차 업무(신탁업법 제13조) ◇ 지역농업협동조합 :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의 중개(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2호 바목)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부동산매매의 중개와 금전 또는 부동산대차의 중개 업무,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대차 업무(=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의 업무)(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제1항제4호 바목 및 제13호) ◇ 지역산림조합 : 입목ㆍ임야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 등의 중개(산림조합법 제46조제1항제2호 자목) ◇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탁받은 산업단지 관리기관 : 당해 산업단지 안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 비업무용자산 및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의 관리ㆍ매각, 매매의 중개(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
특수지역권이란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 초목ㆍ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ㆍ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02조). 이를 총유적 토지이용권 또는 특수토지수익권, 입회권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특수지역권은 토지수익권으로서 제한물권이며 인역권의 일종이다. 이러한 토지수익권은 목적토지의 소유권이 (1) 수익을 하는 어느 지역의 주민전체의 총유에 속하는 형태와 (2) 일정지역의 주민의 총유에 속하지 않고 타인(국가 기타 公(공)ㆍ私法人(사법인) 및 個人(개인) 등)의 소유에 속하는 형태로 나누어진다. (1)은 토지의 총유로 민법의 총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2)는 지역권을 적용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준총유에 귀속하므로 마찬가지로 총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여지가 크다(민법 제278조). 다만 민법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민법 제302조).
각개의 권리ㆍ의무를 개별적인 원인에 의하여 승계하는 것을 특정승계라 한다. 예컨대 매매에 의한 승계와 같은 것이다. 특정승계의 승계인을 특정승계인이라고 한다. 상세한 사항은 포괄승계 용어해설 참조.
이론상의 특허란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ㆍ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즉, 특정인을 위하여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설권적(設權的), 형성적(形成的) 행정행위를 말하며, 학문상으로는 특정인을 위하여 법률상의 힘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의 의미로 사용된다.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소하여 적법하게 행할 수 있게 하는 허가와 구별된다. 또한 특허법상의 특허는 행정법상의 특허와 다른 것이다. 특허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공법적 성질을 가진 것에 한하지 않고 어업권이나 광업권과 같은 사법적인 것도 있기 때문이다.
특정한 법인을 설립할 때마다 특별한 법률의 제정을 필요로 하는 주의로서 개별입법주의라고도 한다. 특허주의는 주로 국가의 재정ㆍ금융ㆍ상업 등에 관한 정책을 통제ㆍ강화하는 필요에서 국가가 정책상 특정한 국영기업에 독립성을 주는 것이다. 한국토지공사(한국토지공사법),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법)등이 이에 속한다.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이나 그의 변제능력으로써는 전체 채권자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다수가 경합된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일반적) 강제집행을 말한다. 파산절차에 대해서는 파산법에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