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란 공동주택의 한가지로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5층이상의 주택을 아파트라고 한다.
아파트지구란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또는 공업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개발촉진지구중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1호). 아파트지구안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아파트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9조).
안목치수란 주택의 내부 공간의 길이나 면적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서, 통상의 건물면적은 각 벽면의 중심선 사이의 간격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건물면적과 실제 활용공간의 면적과는 차이가 있으나, 안목치수는 실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즉 한쪽 벽의 안쪽부분에서 상대측 벽의 안쪽부분간 거리를 재 방이나 거실면적을 계산한다. 안목치수를 적용하면 실내 가용면적이 벽두께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계산되며 자재ㆍ부품ㆍ가구 등의 규격화를 확보할 수 있다.
재건축에서 안전진단은 주택의 노후ㆍ불량정도에 따라 구조의 안전성 여부, 보수비용 및 주변 여건 등을 조사하여 재건축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을 말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는 안전진단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건축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안전진단에는 다음과 사항이 포함된다. - 건물의 구조안전 및 설비에 관한 사항 - 건물의 가격, 수선유지비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 재건축에 따른 토지이용도 및 경제성 판단에 관한 사항 - 재해의 위험여부에 관한 사항 -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 결함 또는 부실시공 등의 여부 - 재건축에 관한 종합의견
압류란 넓은 의미로는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개인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제한하는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적 행위를 말하나, 좁은 의미로서는 금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제1단계로서 집행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강제적 행위를 의미한다.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을 강제집행의 목적물로서 압류하는 것을 법률상 또는 재판상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소송법 제532조는 일정한 유체동산을, 동법 579조는 일정한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기타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압류의 금지를 규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법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 재량으로 압류금지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532조의 균일적인 법정압류금지에 탄력을 주어서 채무자의 궁상을 구제하려는 것이다. 압류금지 인정의 근거는 채무자의 최저한도의 생활이나 생업의 유지를 보장하려는 사회ㆍ정책적 목적과 국가적 공익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유래된 것이다. 압류금지물은 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는다. 압류금지는 원칙적으로 강행적이며, 이에 위반한 압류는 위법한 압류로서 집행의 방법에 관한 이의에 의한 구제가 인정된다.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처분 특히 그의 추심과 영수의 금지를 명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이 압류명령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에게 그 송달한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로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은 이에 준하여 개시되고, 이 명령에 반하는 처분, 즉 채무자의 채권양도, 면제, 상계나 제3채권자의 변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압류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이 신청을 받은 집행법원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한다. 왜냐하면 채권은 무형적 존재이기 때문에 압류를 예고하면 미리 처분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또는 압류금지의 채권일 때에는 이를 각하 한다. 유체동산 또는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 중에는 인도명령을 포함하나, 이 인도명령은 압류명령의 요소는 아니다.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보통은 부동문자(不動文字)로써 인쇄되며 대개는 기업자 또는 그 단체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지만 거래의 당사자가 특히 보통거래약관에 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여 계약을 하지 않는 한 이것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약관의 효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학설이 존재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개개 약관 자체에는 규법성이 없지만 약관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야에서의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에 따른다는 상관습 또는 상관습법이 존재하는 결과로서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관습법설이 다수설이다.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서 발생하는 해제권을 말한다(민법 543조). 법정해제권에 대응되는 말이다. 약정해제권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을 위하여 유보하는 수도 있으나, 반드시 당초의 계약으로써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체결 후 별개의 계약으로써도 할 수 있다.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해약금의 교부, 환매의 특약도 약정해제권의 유보이다.
담보물자체를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에 의한 물적담보제도 중 한가지. 양도담보라 함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이나 기타 재산권의 소유권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고 채무의 이행이 있는 때에는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제도는 아니지만,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이것을 허위표시라고 하고, 또 동산의 양도담보를 동산질의 설정요건위반의 탈법행위라고 하며 또는 유질금지위반의 탈법행위라고도 하였으나, 현재에 있어서는 판례ㆍ통설이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로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