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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單獨住宅, detached dwelling)

 

한 가구 혹은 19가구 이내의 가구가 거주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을 의미한다. 건축법 상 단독주택에는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이 포함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통계조사시 단독주택은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살림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며, 다가구주택도 포함된다.


단독중개(單獨仲介)

 

단독중개 혹은 1인중개란 1개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1인의 중개업자가 단독으로 중개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개업법에서는 단독중개를 중심으로 중개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단독중개계약(單獨仲介契約, Individual Listing Contract)

 

공동중개계약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1인의 중개의뢰인이 1인의 중개업자와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의 중개계약은 단독중개계약이며, 일반중개계약의 경우 1인의 중개의뢰인이 각각의 중개업자와 별개의 단독중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단독행위(單獨行爲, unilateral act)

 

단독행위라 함은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취소원인이 있어 어떤 계약을 취소하는 것과 같이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행위이다. 취소나 추인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상대방에 대해서 행하는 단독행위(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유언이나 기부행위와 같이 반드시 상대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 있다.


담보(擔保)

 

계약의 당사자가 급부한 목적물 또는 권리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에 지게 되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말한다.

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

 

담보가등기란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를 말한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등이 개시된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또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는 경매등 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본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3조제15조, 제16조).


담보물권(擔保物權, real rights granted by way of security)

 

일정한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을 의미한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채권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함으로써 담보물권을 취득하게 된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약속하여 성립시킨 약정 담보물권에는 질권과 저당권이 있고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법적 담보물권에는 유치권과 법정질권 및 법정저당권이 있다.


담보책임(擔保責任)

 

담보책임이라 함은 계약의 당사자가 급부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부담하는 손해배상과 그 밖의 책임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어서 이로 말미암아 그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제공한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일정한 책임을 말한다.


담합입찰(談合入札)

 

입찰은 공개된 매매절차로서 입찰에 참여할 자 상호간의 경쟁에 의해 높은 가격으로 매수할 자에게 낙찰된다. 담합입찰이란 입찰에 참여할자들이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는 매수하지 않을 것을 사전에 협의하고 행해지는 입찰을 의미한다. 종전의 법원경매와 같이 구두로 호가하는 방식에서 만이 나타났으며, 담합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경매방식을 입찰방식으로 변경했으며, 담합입찰을 한 자는 입찰장소에 출입할 수 없다.


답(沓)

 

지적법에서는 지적법에서는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ㆍ미나리ㆍ왕골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을 답으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답은 지적도에서 “답”으로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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