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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일반주거지역(第2種一般住居地域)

 

도시계획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주거지역중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1호).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은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율은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2종전용주거지역(第2種專用住居地域)

 

도시계획지역에서 제2종전용주거지역이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용주거지역 중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1호).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의 용적율은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2중개계약(第2仲介契約)

 

제2중개계약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권한을 가진 중개업자와 제3의 중개업자와의 사이에 중개완성(仲介完成)을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본래의 중개계약에 대하여 제2중개계약이라고 한다. 통상 일반중개계약의 경우에는 중개권한의 비독점성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제2중개계약이 체결되기 어려우며, 제1중개계약이 독점중개계약인 경우에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2중개계약은 우리 민법의 하도급계약(下都給契約)과 유사한 것으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제1중개계약과는 별개로 성립되는 계약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第3種一般住居地域)

 

도시계획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주거지역중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1호).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은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율은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3취득자(第3取得者)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한다.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64조). 또한, 채무를 변제한 제3자는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민법 제364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또한 경매에 직접 참여하여 경락을 받을 수 있다.

제방(堤防)

 

지적법에서는 방수제ㆍ방조제ㆍ방파제ㆍ방사제등으로 조수ㆍ자연유수ㆍ모래ㆍ바람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둑의 부지의 지목은 제방으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제방은 지적도에서 “제”로 표기된다.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

 

제소전화해란 일반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사전(事前)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 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키는 절차를 의미한다(민사소송법 제355조제1항). 제소전화해는 현존하는 민사분쟁의 사전해결이라는 원래의 취지보다는 대부분 이미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계약내용을 법원의 조서에 의하여 공증(公證)의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채무명의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판사도 화해의 권고나 알선보다는 계약의 성립 여부와 화해조항의 내용확인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제외지(提外地, riverside land, foreland, waterside land)

 

제외지란 하천을 향하여 제방의 외측(하천측)의 지역을 의미한다. 제내지의 반대말이다.


제척기간(除斥期間)

 

제척기간이라 함은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을 말한다. 즉 권리의 존속기간인 제척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된다. 소멸시효와 비슷하지만, 제척기간에는 시효과 같은 포기ㆍ중단ㆍ정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없으며, 시효의 이익은 당사자가 원용함으로써 재판에서 고려되는 것이지만, 제척기간은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기초로 재판하지 않으면 안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제척기간에 해당하는가의 구별은 용이하지 않다. 매수인의 담보책임추구권(민법 제573조 및 제575조제3항)이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2조)에 관한 기간 등은 제척기간의 예이다.


제형토지(堤形土地)

 

제형토지란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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