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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계약(典型契約) = 유명계약(有名契約)

 

법률에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의 전형으로서 특히 규정을 둔 계약이다. 유명계약이라고도 한다. 민법에서는 증여부터 매매ㆍ교환ㆍ소비대차ㆍ사용대차ㆍ임대차ㆍ고용ㆍ도급ㆍ현상광고ㆍ위임ㆍ임치ㆍ조합ㆍ종신정기금ㆍ화해의 총 14종의 전형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상법에서도 창고계약ㆍ운송계약ㆍ보험계약 등을 볼 수 있다

점유(占有, possesion)

 

점유라 함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사실상 지배라 함은 사회통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하에 있다고 하는 객관적인 관계를 말한다. 사실상의 지배는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 그 지배를 정당화하는 권리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그 사실상의 지배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점유라는 지배의 사실적 외형에 점유권이라는 물권을 인정하고 여러 가지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점유권(占有權)

 

점유권이란 점유라는 사실을 법률요건으로 하는 법률효과이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으며,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민법 제192조). 점유권은 소유권이나 임차권과 마찬가지로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인 점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타인의 동산을 평온ㆍ공연하게 양수한 자가 선의ㆍ무과실로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닐지라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자는 점유의 방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반환이나 방해의 제거 또는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다. 기타 민법에서는 점유권에 대한 여러 가지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92조 내지 제210조).

점유보조자(占有補助者)

 

가사(家事) 또는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말한다(민법 제195조). 예를 들면 타인의 상점에 고용되어 있는 점원은 점유보조자이고 주인은 점유자가 되는 것이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자의 수족이 되어 물건을 소지하는데 불과하므로 그 자신이 점유자가 되지는 못하며, 점유권은 점유자에게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시골에 거주하는 부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거주하는 대학생은 점유보조자이며, 부친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점유보조자인 아들이 점유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이상 임차인인 부친이 대항력을 취득하게된다.

접경지역(接境地域)

 

접경지역이라 함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이남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민통선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ㆍ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군사분계선 남방 2킬로미터 지점을 잇는 선으로부터 민통선 사이의 지역으로서 집단취락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과 해상의 북방한계선 이남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

접경지역종합계획(接境地域綜合計劃)

 

접경지역종합계획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ㆍ확정된 계획으로서 접경지역의 종합적 이용과 주민복지의 증진, 자연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통일기반조성에 관한 기본적인 중장기계획을 말한다(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2호).

접도구역(接道區域)

 

도로법상의 용어.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접도구역이 지정되면 구역 내에서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의 형질변경에 제한을 받는다. 관리청은 접도구역 내에 있는 토지, 죽목, 시설 또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하게 할 수 있다(도로법 제50조).

정가중개계약(定價仲介契約:Fixed Price Listing Contract)

 

순가중개계약의 반대 개념으로, 중개완성으로 인한 거래가액에 대해 일정한 수수료율을 적용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중개계약을 의미한다. 물론 이때의 거래가액이란 당초의 중개의뢰가액 또는 거래교섭과정에서 변경된 가액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중개업법에서는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거래가액에 따라 일정비율(매매는 0.2퍼센트에서 0.9퍼센트 이내로, 임대차등은 0.2퍼센트에서 0.8퍼센트) 이내로 정하고 있다(칙 제23조의2제1항). 따라서, 부동산중개업법에서의 중개계약은 거래가액에 따른 정가중개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관(定款, memorandum of association,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정관이란 단체나 법인의 조직ㆍ활동을 정하는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규칙, 또는 이 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법인의 설립을 담당하는 자인 설립자나 발기인 등이 정관을 정하여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주식회사에서는 정관에 대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商§292). 민법의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목적ㆍ명칭ㆍ사무소의 소재지ㆍ자산에 관한 규정ㆍ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ㆍ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는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도 목적ㆍ명칭ㆍ사무소의 소재지ㆍ자산에 관한 규정ㆍ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이 법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신문ㆍ통신ㆍ잡지ㆍ기타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한 일간신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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