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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취락지구(自然聚落地區)

 

자연취락지구란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취락지구중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5호).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취락의 정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8조).

자연환경보전(自然環境保全)

 

자연환경보전이라 함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生物多樣性)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


자연환경보전지역(自然環境保全地域)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이란 자연경관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당해 지역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적ㆍ명승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인 경우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각각 자연공원법ㆍ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5호).  가. 건축물ㆍ공작물 기타 시설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  나. 영림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입목ㆍ죽의 벌채  다. 개간ㆍ매립ㆍ준설 또는 간척  라. 토지의 형질변경  마. 가축의 방목  바. 야생 동ㆍ식물(수산 동ㆍ식물을 제외한다)의 포획 또는 채집  사. 흙ㆍ모래ㆍ자갈ㆍ돌등의 채취, 광물의 채굴.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의 보전이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를 수산자원보전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2호).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은 자유로운 제조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국제무역의 진흥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의미한다(법 제1조). 이 법에서 자유무역지역이라 함은 대외무역법ㆍ관세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제조ㆍ유통ㆍ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으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법 제2조제1호). 이 법에서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는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안에 소유하거나 임차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그 계약당사자는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6조).


자유재량(自由裁量, discretion)

 

광의로는 행정주의의 판단 또는 행위가 법이 허용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하며, 협의로는 광의의 자유재량 가운데 법규재량(기속재량)을 제외한 편의재량(공익재량)을 말한다. 행정기관의 자유재량행위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는 법의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부당한 재량을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자율적규제(自律的規制)

 

중개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그들의 단체인 부동산중개업협회를 통하여 중개업자들의 수준에 맞는 윤리관념을 정립하고 그 윤리규정(倫理規程)에 따라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자율적 규제라 한다. 성문법규의 경직적(硬直的)인 폐단이 있는데 대해 자율적 규제는 시대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신축성이 있는 규제를 기대할 수 있다. 자율적 규제는 중개윤리를 실천하기 위한 이상적이고 소망스런 형태이나, 그 실천에는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1) 부동산투기 및 거래사고억제  2) 사무 및 조세의 경감  3) 높은 윤리수준 및 규제에 대한 탄력성 등

자전거전용도로(自轉車專用道路)

 

폭 1.1미터(길이가 100미터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 0.9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잡종지(雜種地)

 

지적법에서는 갈대밭, 물건을 쌓아 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은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잡종지는 지적도에서 “잡”으로 표기된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이란 매장ㆍ화장 및 개장에 관한 사항과 묘지ㆍ화장장ㆍ납골시설 및 장례식장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법 제1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2000.1.12 법률제6158호로 전문개정 대체되었으며, 2001.1.1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ㆍ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5조).  1.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또한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안의 분묘 1기 및 당해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 면적은 10평방미터(합장의 경우에는 15평방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묘지는 30평방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6조).

재개발사업(再開發事業)

 

재개발 사업이란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택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그리고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한다(도시재개발법 제2조제1호).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대상구역의 지정절차는 도시계획법에 의하고, 대상구역에 대한 사업계획과 시행은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재개발사업의 절차는 행정청 내부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계획단계와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아 집행하는 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그리고 공사와 법정절차에 대한 완료단계 등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에는 주택재재발, 도심재개발, 공장재개발이 있다.  도심재개발사업이란 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하여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이란 노후ㆍ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공장재개발사업이란 노후ㆍ불량한 공장 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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