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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擔保物權, real rights granted by way of security)

 

일정한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을 의미한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채권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함으로써 담보물권을 취득하게 된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약속하여 성립시킨 약정 담보물권에는 질권과 저당권이 있고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법적 담보물권에는 유치권과 법정질권 및 법정저당권이 있다.


담보책임(擔保責任)

 

담보책임이라 함은 계약의 당사자가 급부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부담하는 손해배상과 그 밖의 책임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어서 이로 말미암아 그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제공한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일정한 책임을 말한다.


담합입찰(談合入札)

 

입찰은 공개된 매매절차로서 입찰에 참여할 자 상호간의 경쟁에 의해 높은 가격으로 매수할 자에게 낙찰된다. 담합입찰이란 입찰에 참여할자들이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는 매수하지 않을 것을 사전에 협의하고 행해지는 입찰을 의미한다. 종전의 법원경매와 같이 구두로 호가하는 방식에서 만이 나타났으며, 담합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경매방식을 입찰방식으로 변경했으며, 담합입찰을 한 자는 입찰장소에 출입할 수 없다.


답(沓)

 

지적법에서는 지적법에서는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ㆍ미나리ㆍ왕골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을 답으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답은 지적도에서 “답”으로 표기된다.

당연말소등기(當然抹消登記)

 

법원 경매에서 민사소송법 및 판례등에 의해 경락으로 인해 당연히 말소되는 등기로서, 이들 당연말소등기에 대항할 수 없는 후순위인 권리는 경매로 모두 말소된다. 당연말소등기란 경매신청등기, 저당권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로 인해 말소되는 가등기, 경매로 인해 말소되는 전세권등기로 볼 수 있다.

대(垈)

 

지적법에서는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대는 지적도에서 “대”로 표기된다.

대기환경보전법(大氣環境保全法)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제1조), 1990.8.1 법률제4262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대리(代理, agency, represntation)

 

대리라 함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제3자에게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발생되는 제도를 말한다. 근대법에서 완성된 제도로서 본인의 행동범위를 넓게 확장하고, 또한 의사능력이 없는 자 등에게 대리인에 의한 거래의 길을 열어 주어, 사적자치를 확장ㆍ보충한다. 대리의 종류로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공동대리, 복대리, 쌍방대리, 무권대리, 표견대리 등이 있다.


대리권(代理權, agent, represntative)

 

대리권(한)이라 함 대리인이 가지는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대리는 대리인이 행한 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제도이므로 대리인에게는 대리권이 필요하다.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를 무권대리라고 부르며 원칙상 무효이나, 본인이 추인을 하면 이로서 대리권이 추완되고 무효하게 된다. 또한 표면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소위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유권대리와 같이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대리상(代理商, agent)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을 의미한다(상법 제87조). 즉, 영업주의 기업조직 안에 들어가 종속관계에 있는 상업사용인과는 다른 독립된 상인이다.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그 영업을 보조하는 자이므로 본인이 1인일 필요는 없으나 특정하고 있어야 하는바, 이 점에서 중개업이나 위탁판매업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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