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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登記簿, register)

 

등기사항을 기입하기 위하여 등기소에 비치되는 공적인 장부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부(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누어진다)와 상업등기부, 공장재단등기부 등이 있다. 부동산등기부의 용지는 표제부(물건의 표시)와 갑구란(소유권), 을구란(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기부는 접수한 순으로 편철하게 되어 있다. 일필의 토지 또는 일동의 건물마다 등기용지를 하나씩 사용한다.


등기부등본(登記簿謄本)

 

등기부의 내용을 복사한 문서를 의미한다.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누구라도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전부를 등사한 것이 등본이고, 일부를 등사한 것이 초본인데 모두 등기내용에 상위 없음이 증명된다.

등기청구권(登記請求權)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등기는 양 당사자의 공동신청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등기청구권이 없으면 등기제도는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된다. 등기청구권은 이른바 등기신청권과 구별된다. 등기신청권은 등기공무원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권리이며, 그것은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이다. 이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은 사인이 사인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협력을 구하는 사법상의 권리이다.

등기필증(登記畢證) = 등기권리증(登記權利證)

 

등기필증 혹은 등기권리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를 의미한다(부동산등기법 제67조 및 제86조). 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출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의 취지 및 기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날인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권리자로서 추정되기 때문에 권리증이라고 한다. 단순한 증명서에 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것에 등기의 위임장을 붙여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등기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해야 하며, 분실했을 때에는 등기의무자가 직접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등록(登錄, registration)

 

사전적 의미에서 등록이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관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기재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론상의 등록은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형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등록관청은 등록의 수리여부에 대하여 전혀 재량을 가지지 아니한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과 같은 등록이라는 절차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관할관청에 대하여 신고를 하고 관할관청은 신고된 사항에 관하여 기록하고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등록은 넓은 의미로 등기를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1. 등기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등기부에 등기하여 행하여지며, 등록은 행정청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등록하여 행한다.  2. 등기는 권리의 효력발생요건이며, 등록은 효력발생요건(특허권ㆍ의장권ㆍ실용신안권 등의 공업소유권ㆍ상표권의 이전 및 승계의 등록, 자동차저당ㆍ항공기저당의 등록)과 제3자에의 대항요건(저작권ㆍ등록국채증권의 상속, 입질(入質)등의 등록, 어업권ㆍ상표의 통상사용권 이전의 등록), 면허방법(의사, 수의사, 변리사의 등록), 일정 행위를 위한 요건(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의 등록)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다.


등록관청(登錄官廳)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등록관청이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하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곳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ㆍ군수ㆍ구청장을 의미한다(령 제3조제1항).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등록관청은 개설등록 신청을 받는 곳의 의미뿐만 아니라,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등의 주관자로서의 위치에 있다.

등록세(登錄稅)

 

등록세는 재산권(財産權)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 제124조).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 및 자동차에 관한 등기ㆍ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위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기ㆍ등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동법 제130조1항ㆍ2항). 등록세액은 일반적인 부동산거래로 인한 소유권 취득등기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가액의 10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농지인 경우에는 1000분의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등기는 1000분의 2, 소유권보존등기는 1000분의 8이 적용된다(동법 제131조).

등록전환(登錄轉換)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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