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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塗褙)

 

도배란 일반적으로 건물의 내벽에 각종 문양이 그려진 도배지나 비단등의 천을 부착하여 내벽면을 치장하는 방법으로 주택의 거실이나 방, 사무실 내부공간의 인테리어에 사용된다.


도서관(圖書館)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ㆍ학습ㆍ교양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


도시개발구역(都市開發區域)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도시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


도시개발사업(都市開發事業)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도시개발사업법 제2조제2호).


도시개발업무지침(都市開發業務指針)

 

도시개발업무지침이란 도시개발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등 도시개발법령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기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한 지침으로서, 2000년 10월 28일부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적용된다.


도시계획(都市計劃, town planning, city planning)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현재에서 장래에 걸친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토지의 용도 및 용적 이용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모든 공공적 시설의 계획, 즉 가로ㆍ철도ㆍ공원ㆍ묘지ㆍ상하수도ㆍ소각장 등 제시설의 계획이 포함된다.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다.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의 개발ㆍ정비ㆍ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안전ㆍ산업ㆍ정보통신ㆍ보건ㆍ후생ㆍ안보ㆍ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의미하고 있다(동법 제2조제3호).  가. 도시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라. 도시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마.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구역(都市計劃區域)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으로 도시계획법이 적용받는 지역적 범위이다. 도시계획구역은 행정구역의 범위와 대체로 일치하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구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수립대상이 되는 지역으로서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을 의미한다(동법 제2조제5호). 동법 제30조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의 경제적ㆍ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의 관할구역  2. 군의 관할구역에 있는 읍의 관할구역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구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ㆍ도지사(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수립ㆍ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도시계획도(都市計劃圖, city planning map, town planning map)

 

도시계획도란 도시 계획의 입안에 필요한 조사 자료로서의 각종 현황도, 지역ㆍ지구나 가로등의 계획 내용을 나타내는 계획도,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설계도 등을 의미한다.


도시계획법(都市計劃法)

 

도시계획법이란 도시의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2000.1.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어 2000.7.1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도시계획은 도시의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ㆍ집행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은 도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고 도시계획의 기본리념을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

도시계획사업(都市計劃事業, town planning work)

 

도시계획으로서 결정된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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