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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해지적(圖解地籍, graphical cadastral)

 

토지의 경계점을 그림으로 도면에 표시하는 지적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제도 창설당시 채택된 제도로서 전국의 토지가 거의 도해지적이며, 신지적법에서의 수치지적과 대립되는 개념이라 하겠다.


독도(讀圖)

 

지도에서 어떤 지점의 위치, 지점간의 거리, 상대적 위치, 기타 단순한 지리적 사실을 찾기 위한 행동을 독도라 한다. 지도의 내용은 축척, 위치, 방법, 기복의 표현. 기호로 세분되는 것으로, 이들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작업을 독도라고 할 수 있다.

독점중개계약(獨占仲介契約:Exclusive Listing Contract) = 독점민사중개계약(獨占民事仲介契約), 독점중개의뢰계약(獨占仲介依賴契約)

 

중개의뢰인이 특정 중개업자에게 독점적으로 중개할 권한을 부여하는 중개계약 형태이다. 계약기간내에 중개업자는 누구에 의하여 중개가 완성되었는가를 불문하고 약정된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점에 계약의 특성이 있다. 중개업자 입장에서 보면 각자 자신의 보수를 가장 확실하게 보장받는 계약으로서, 이 계약의 경우 중개의뢰인들은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최대의 노력과 시간, 그리고 경비를 들여 성실히 모든 책임을 이행하게 된다. 따라서 중개의 완성이 용이한 점을 들어 이 계약 형태를 요구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보통이다. 미국공인중개사협회(NABR)가 규정한 윤리규정에서도 공인중개사는 이 계약을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산(動産, movables, chattels)

 

동산이라 함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한다. 민법 제99조제2항에서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산으로부터 부동산으로의 진행과정에 있는 건축중의 건물이나, 그 반대과정에 있는 철거중의 건물의 경우에는 그것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를 식별하는 것이 곤란한 때가 있다. 따라서 추상적으로 말하면 건물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느냐가 구별의 표준이 될 것이다.


동산물권(動産物權)

 

그 객체가 되는 물건이 동산이면 동산물권(動産物權), 부동산이면 부동산물권(不動産物權)이라 한다. 특정한 동산을 직접 지배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동산물권의 변동은 의사표시에 합치된 인도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물권 중 용익물권과 저당권은 동산에 성립되지 않는 물권이다.


동시이행항변권(同時履行抗辯權)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 함은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비단 매매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모든 쌍무계약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다. 보통 쌍무계약에서는 양쪽의 채무 사이에 일방의 채무와 상대방의 채무와의 사이에 서로 대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쌍무계약이라도 당사자의 일방이 먼저 이행할 특약이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없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거절을 해도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는다.


동식물관련시설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는 다음의 시설이 포함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가. 축사(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 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버섯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동일수급권(同一需給圈)

 

동일수급권이라 함은 부동산감정평가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당해 부동산과 대체ㆍ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격형성에 상호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등고선(等高線, contour, contour line)

 

지도에서 높이가 같은 지점들 사이를 연결한 선을 등고선이라 한다. 지도에서 등고선은 대상지역의 경사도 등 지형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1/50000지도에서는 주곡선 사이의 높이 간격은 20m이며, 1:25,000지도에서는 주곡선 사이의 높이 간격은 10m이다. 등고선의 간격은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 좁아지고 완만한 곳에서는 넓어진다. 또한, 등고선이 점선으로 나타나는 곳은 동굴이나 90도 이상의 경사도를 가진 벼랑을 의미한다. 지도를 판독할 때 등고선간의 간격이 좁은 지역은 골짜기를 나타내며, 등고선간의 간격이 넓은 지역은 능선으로 판독할 수 있다. 기타 등고선의 중요한 성질은 다음과 같다.  1. 동일 등고선상의 모든 점은 동일 높이를 갖는다.  2. 등고선이 도면 내에서 폐합(閉合)하는 경우 그 내부는 산정(山頂) 아니면 오목한 분지이다.  3. 경사가 일정한 곳에서는 등고선 상호간의 거리가 같다.  4. 급경사에서는 완경사에 비해 등고선 상호간의 거리가 짧다.

등기(登記)

 

등기라 함은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공무원이라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제3자를 위하여 목적물의 권리내용을 명백히 하고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는 부동산등기와 선박등기, 공장재단등기 등의 권리의 등기와 부부재산계약등기 등의 재산귀속의 등기, 법인등기나 상업등기 등의 권리주체의 등기가 있다. 등기의 효력은 일정한 사항을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경우의 대항요건으로 하는 것과 일정한 사향의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구민법의 부동산등기가 전자의 예이고 현행민법의 부동산등기나 상법의 회사설립등기가 후자의 예이다. 등기가 진실과 다른 경우에도 그것을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가 보호되는 것으로 하는 예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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