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을 인용하여 가압류를 허가하는 판결ㆍ변론을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결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하고, 결정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한다. 판결의 경우에는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지만, 결정의 경우의 고지방법은 당사자에 송달하는 것이다. 가압류명령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1.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및 보전되어야 할 청구권의 원인과 금액 2. 담보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담보를 제공한 사실과 그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고, 조건부가압류명령에 있어서는 그 뜻 3. 가압류의 목적물 4. 가압류해방금액 5. 가압류재판절차의 소송비용 6. 그 밖에 일반재판서에 기재할 사항 등이다. 가압류명령을 종국판결로 한때에는 불복방법으로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고, 결정으로 한 때에는 가압류를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다. 이의는 관할위반이나 그 밖의 절차상의 이유로, 청구 또는 가압류의 이유를 다루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데, 가압류 결정 그 자체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유일한 불복방법이다.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 소송 승계인에 한한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유무를 불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 또는 수표금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한다(민사소송법 제199조제1항).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변경한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변경의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본안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판결에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의 배상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및 제2항). 가집행이란 확정되지 않은 종국판결(終局判決)에 관하여 집행력이 주어지는 형식적 재판이다. 법원이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은 강제집행의 지연을 위한 패소자의 고의적 상소를 막고, 제1심에서 피고의 집중적 변론을 유도하며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집행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회복시킬 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을 원고가 지는 것을 전제로 인정된 제도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상소하여도 집행은 계속되는 것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가 명해지는 때도 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가압류나 가처분 등도 가집행의 일종이지만, 이들의 집행 효력은 확정판결의 집행과 동일한 것이므로 그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더라도 이미 완료한 집행절차는 무효로 되지 않는 점에서 구별된다.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ㆍ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으로서, 가압류와 유사한 보전소송의 일종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714조 참조). 가처분은 명령을 발하는 소송절차와 그 집행절차로 구분되며,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담보를 금한 때에는 그 금지의 취지가 기입된다(민사소송규칙 제719조제3항). 가처분에는 민사소송법상 분쟁의 대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ㆍ인도 그 밖의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쟁의 대상물에 관한 가처분이며, 다투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다. 그 절차는 가압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특별한 경우에만 규정이 설정되어 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을 보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에 가처분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처분을 가지고 가처분에 저촉하는 범위내에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1988.9.13. 선고 86다카191 판결). 다만,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81. 7. 14. 선고 80다1720,80다1721 판결).
간석지란 바닷가의 만조시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극히 평평한 해안퇴적지형의 갯벌을 말하는 것으로, 만조수위선으로부터 간조수위선까지의 사이의 토지로 형성된다(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4호).
도로망의 기본이 되는 주요 도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중요 도시간을 연결한다든지, 도시 내의 중요 지구를 연결하기 위한 도로를 의미한다.
간선시설이라 함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 시설 및 지역난방시설등 주택단지(2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안의 기간시설과 그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단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8호).
조세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의 명칭으로, 간접세란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등이 이에 포함된다.
중개대상물의 중개의뢰 기법 중 하나로서 간접수집방법이란 중개업자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자와의 사이에 유력한 제3자를 개재(介在)시켜 제3자의 소개(紹介)나 주선(周旋)등을 받아 중개대상물을 중개의뢰계약을 수집하는 방법이다. 이때 제3자로서 가장 유력한 자는 부동산관련업자 혹은 과거의 고객 등이 있다.
법률에서 사용하는 간주란 용어는 본래 성질을 달리하는 것을 일정한 사실관계에서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으로써 그렇다고 擬制하여 같이 취급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간주한다?의 경우에는 본래 성질을 달리하는 것을 특별히 규정을 둠으로써 법률상의 관계에서 동등한 것으로서 취급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反對의 證據를 제시하여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간주한다?라는 法令用語는 현재에는 ?본다?로 통일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감가수정이라 함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ㆍ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격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4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