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이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ㆍ 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제1조).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제3조). 1. 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행정심판법이란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1984.12.15에 법률제3755호로 제정된 법률이다(제1조).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제3조). 행정심판은 다음의 세가지로 구분한다(제4조). 1.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3.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심판전치주의란 개별법률에서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종전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행정소송법에서는 개별법률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임의적ㆍ선택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이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1996.12.31 법률제5241호로 제정된 법률을 의미한다(제1조). 처분ㆍ신고ㆍ행정상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와 같은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3조).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 행정법학에서의 행정처분이란 행정주체가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 가운데 권력적 단독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영업면허, 공기업의 특허ㆍ조세부과가 그 예이다. 행정처분은 법규와 행정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따라서 법규에 위반하면 위법처분으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행정목적에 위반하면 부당처분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부동산중개업법에서의 대표적인 행정처분은 등록취소와 자격취소, 업무정지처분 등이 이에 포함된다. 행정주체가 행하는 행위 가운데 사실행위, 통치행위, 사법행위, 관리행위, 사법행위는 제외된다.
행정청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
향교재산법이란 향교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운용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법 제1조). 이 법에서 향교재산이라 함은 향교의 유지와 운영을 위하여 조성된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을 말한다(법 제2조). 향교재산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매, 양여, 교환, 담보 기타 제공처분을 할 수 없다. 향교재단이 향교재산인 부동산을 처분 또는 담보에 공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4조, 제11조).
행정학에서의 허가는 법률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허가의 상대방에게 그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행위로서의 처분을 말한다. 허가는 국민의 자연적 자유를 공익상의 목적을 위하여 법령으로 일반적으로 금지시킨 후 국민이 법령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그 금지를 해제하여 자유로이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허가가 있게 되면 금지되어 있던 자연적 자유가 회복되는 데에 불과하며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는 것은 아니다. 허가로 인한 이익은 통상 반사적 이익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 없이 행한 경우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실정법상 면허, 인가, 허가 또는 등록 등의 용어를 쓰고 있으나 실정법에서의 허가라는 용어가 반드시 학문상의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문상의 허가는 단순히 일반적인 금지를 해제하는 것에 국한되므로 허가처분에 의하여 특정한 권리나 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측량에서 허용될 수 있는 오차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허용차라고도 한다. 허용오차의 크기는 측량의 목적, 요구 정밀도에 따라 다르다.
현명주의라 함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14조). 대리인이 대리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즉 현명하지 않고 행하여진 대리인의 행위는 대리행위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원래 현명주의는 대리인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그러한 것을 상대방이 알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현명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는 대리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현명주의의 취지는 상대방이 대리인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