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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등기(囑託登記)

 

부동산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관공서의 촉탁이 있으면 등기를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촉탁에 의한 등기의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경매에서 경매신청의 등기나 경락자에 대한 경매를 원인으로한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 등기관이 등기를 하는 촉탁등기가 행해진다.

최고(催告)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로서 그 성질은 상대방 있는 일방적 의사의 통지이다. 최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효과가 부여된다. 최고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의무자에 대하여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경우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하는 이행의 청구가 그 예인데, 만약 채무자가 최고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履行遲滯, 시효의 중단, 계약해제권의 발생 등의 효과가 생긴다. 시효의 중단으로 인해 또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권리도 최고가 있으면 6개월 연장된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둘째는 권리자에 대하여 권리의 행사 또는 신고를 최고 하는 경우이다. 만일 권리자가 최고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효과로서 권리행사의 제한을 받는다.

최저경매가

 

법원경매에서 입찰 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을 의미한다. 최저경매가격 이하로 입찰에 응한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최저고도지구(最低高度地區)

 

도시계획지구중 최저고도지구란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2호)를 의미한다.

추심명령(推尋命令)

 

추심명령이란 압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는 절차를 거침이 없이 피압류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제3채무자에게 청구, 이를 수령하여 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권한(추심의 권한)을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재판을 말한다. 채권자체는 채무자에게 남아 있다는 점에서 채권의 귀속(채권자의 지위) 자체가 변경되는 전부명령과 구별된다. 예를 들어 甲이 乙에게 100만원을 받을 채권이 있고, 乙의 丙에게 100만원을 받을 채권이 있을 경우, 甲은 乙에 대한 위 금100만원의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乙의 丙에 대한 위 금 100만원의 피압류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발령받으면 甲은 丙에 대하여 위 금 100만원을 직접 청구하여 추심할 수 있다. 만약, 제3채무자인 丙이 임의로 변제하지 아니하면 추심의 소를 제기해야한다. 추심받은 돈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법원에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없으면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여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만일 다른 배당요구자가 있는 경우 이를 공탁하고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액 비율로 배당을 받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추정(推定)

 

법령에서 추정이란 일정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통상 예측되는 사태를 전제로 일련의 사실을 추측하여 그 법령상의 취급을 정하는 것으로서, 이 법령용어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취급을 일단 단정하여 이것이 원래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 그 추정사실을 부정할 수 있다.

축척변경(縮尺變更)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12호).

취득비용(取得費用, acquisition cost expenses) = 취득원가(取得原價)

 

토지나 건물 등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의미한다. 즉, 중개수수료나 법무사수수료, 등기비용, 인지세, 계약서작성비용, 권리분석을 위해 소요된 비용 등이 취득비용에 포함된다.

취득세(取得稅)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의 도(道)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취득세의 과세표준(課稅標準)은 취득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취득세액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사치성 재산ㆍ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5배의 중과세가 되고, 대도시내의 공장 신설ㆍ증설, 과밀억제권내의 법인의 부동산취득은 3배의 중과세가 된다(동법 제112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동법 제111조제1항ㆍ제2항).

취락지구(聚落地區)

 

도시계획지구 중 취락지구란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 제33조제8호). 취락지구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5호).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취락의 정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8조). 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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