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규정 혹은 강행법규라 함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의미한다.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공공의 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강행규정은 그 효력에 있어서 단속규정과 구별된다. 양자는 다같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지만 단속규정은 그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제를 가하여 금지하는데 그칠 뿐이지만, 강행규정은 그 사법상의 효과를 부인한다. 강행규정을 강행법규 혹은 강제법규나 강제규정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주택재개발사업방식의 하나로, 개량재개발은 철거재개발과 반대방식으로 수행하는 재개발이다. 즉, 지구내의 주거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재개발 방식이다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이나 도심재개발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을 의미한다(동법 제5조, 제6조). 개발부담금액은 원칙적으로 개발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분의 100분 50을 부과한다. 부과기준액은 다음의 산식으로 정해진다(동법 제8조, 제13조). 부과기준액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비용)
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ㆍ신고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ㆍ공업단지조성사업등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ㆍ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보다 넓은 의미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에 의해 새로 창조된 증가가치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접 개발된 구역 내에 생기는 이익과 구역 외의 토지 등이 받는 수익이 포함된다. 또 이익의 배분면에서 보면 개발자가 얻는 이익 외에 개발자 이외의 자가 받는 이익도 포함된다. 개발이익은 무형의 것도 포함되며 또 이익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함이 곤란하다는 등의 문제로 인해 정확하게 파악한기가 어렵다. 개발이익은 그 이익창출에 공헌한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해야 하나, 현실은 분배에 관한 명확한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다.
개발제한구역 혹은 그린벨트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동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립하는 다음의 사항이 포한된 계획으로,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 1.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의 조사 3.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 4.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5.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6.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 7.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8.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9.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란 도시계획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의 매수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0.1.8 법률제6241호로 신규ㆍ제정된 법률이다(동법 제1조). 이 법률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을 그 지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협력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동법 제3조제1항).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허가의 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1조까지 같다)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동법 제20조제1항). 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이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외의 동일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에서 허가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허가대상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동법 제23조제1항).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이 전혀 없는 상태의 대지를 의미한다. 나지(裸地)의 범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