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구역이란 통상 도시계획으로 정한 개발제한구역이나 시가화조정구역 등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의 용도나 기타 이용이 도시계획법에 의해 제한을 받게되므로 용도구역이란 단어로 표기하는 것이다. 또한, 기타의 법률에서 일정한 구역을 획정하여 토지이용을 제한할 경우에도 용도구역이라고 총칭하기도 한다.
용도지구이란 통상 도시계획으로 정한 경관지구나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촉진지구, 아파트지구 등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의 용도나 기타 이용이 도시계획법에 의해 제한을 받게되므로 용도지역이란 단어로 표기하는 것이다. 또한, 국토이용계획에서 정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시설용지지구와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수산자원보존지구 등의 국토이용에 의한 지구를 총칭할때도 사용되기도 한다.
용도지대라 함은 토지의 실제용도에 따른 구분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에 불구하고 토지의 지역적 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의 일단을 말하며, 상업지대, 주거지대, 공업지대, 농경지대, 임야지대, 후보지지대, 기타지대 등으로 구분한다.
용도지역이란 통상 도시계획으로 정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의 용도나 기타 이용이 도시계획법에 의해 제한을 받게되므로 용도지역이란 단어로 표기하는 것이다. 또한, 국토이용계획에서 정한 도시지역이나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총칭할때도 사용되기도 한다.
타인의 소유물을 사용 수용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용익물권과 임차권, 사용대차권 등의 채권 등이 포함된다.
타인의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일정의 목적에 사용ㆍ수익하는 권리 중 물권에 대한 총칭이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3종이 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과 더불어, 소유권과 대립하는 제한물권을 구성한다. 광업권, 어업권, 입어권도 용익물권과 유사하다.
건축법에서 용적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용적율의 계산에 있어서 연면적은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지역별로 적용되는 용적율의 최소한도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고 있다(건축법 제48조).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매수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한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 수인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하고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는 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된다(민사소송법 제650조). 또한, 압류한 유체동산을 경매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경매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
채권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받는 변제를 말한다. 물론 채무자의 재산이 전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그 실익이 있다. 각 채권자는 제각기 동등한 지위에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것을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예외적으로 법률이 인정한 경우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민법이 인정한 채권가운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담보물권 중에 질권과 저당권이 있는 경우의 채권,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에 대한 채권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특별법에 의한 채권, 예를 들면 세금이나 건강보험ㆍ산재보험ㆍ복지연금ㆍ자동차손해보험 등의 할부금을 징수하는 청구권이 우선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경락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