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한다.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하여서만 과하는 수수료ㆍ사용료와도 구별된다. 부담금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 ② 당해 공익사업에 손상을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ㆍ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손상자부담금 ③ 특정한 사업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다.
부담율 또는 토지부담율이란 구획정리방식의 도시개발에 있어 사업시행의 대가로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할 토지의 비율을 의미한다. 도시개발업무지침 제35조에서는 부담율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부지면적을 명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환지 전후의 지가변동률 및 인근토지의 가격을 참작하여 적정규모의 체비지를 책정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토지부담률의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당해 개발구역의 평균 토지부담율의 비율은 50퍼센트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발구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균 토지부담율의 비율을 60퍼센트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부담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 백분율을 의미한다.
보류지면적 -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면적
--------------------------------------------------------- × 100%
환지방식적용사업면적 -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면적
부당이득이라 함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말한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이중변제를 한다든가, 타인의 산림을 자기의 산림으로 오인하여 수목을 벌채하였을 경우이다. 부당이득은 손실자에게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의 효과로서 손실자에게는 이득반환청구권이 생긴다.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면 가격반환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민법 제99조제1항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정의한다.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부착된 건물이나 수목, 미분리과실, 농작물, 교량, 터널, 담장, 제방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취급한다. 동산과 달리 부동산은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1990.8.1 법률제4244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와 미등기전매금지, 계약서검인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이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해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이때 1과세 기간이란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또는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 한 기간을 의미한다(동법 시행규칙 제4조). 대법원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는 경우 동법에서 정한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5.3.3. 선고 94누11170 판결, 1996.2.23. 선고 95누10969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3.30 법률제4944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에 의한 제도를 부동산실명제로 부르기도 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규정한 제도를 의미한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동산의 유상양도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소득세법 제16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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