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의 용어로서, 운동시설이란 다음과 같은 각종 운동에 이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가. 탁구장ㆍ체육도장ㆍ테니스장ㆍ체력단련장ㆍ에어로빅장ㆍ볼링장ㆍ당구장ㆍ실내낚시터ㆍ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 다. 운동장(육상ㆍ구기ㆍ볼링ㆍ수영ㆍ스케이트ㆍ로울러스케이트ㆍ승마ㆍ사격ㆍ궁도ㆍ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어떤 물건을 취득할 때 지급된 비용을 금액으로 나타낸 것으로, 구입원가나 제조원가, 취득원가(구입원가 + 제조원가) 등으로 구분된다.
부동산의 감정평가 3방식 중의 하나이다. 원가방식은 부동산의 재조달에 필요한 원가에 착안하여 부동산의 가격 또는 임료를 구하는 방식이다. 가격시점 현재 다시 대상물을 조달하려면 얼마나 드는가 다시 이것을 임대하면 얼마로 임대하느냐가 주된 관심이다. 원가방식 중 가격을 구하는 경우의 수법을 원가법 또는 복성식평가법이라 하고 임료를 구하는 경우의 수법을 적산법이라 한다. 원가법에 의해 산정된 가격을 적산가격, 적산법에 의해 산정된 임료를 적산임료라 한다.
원시적 불능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이미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처음부터 이행이 불능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화재로 소실된 가옥의 매매계약의 경우이다. 이행불능(이행불능)의 일종이다. 후발적불능과는 달리, 계약은 당초부터 성립될 수 없고, 따라서 대급지급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매도인이 이행불능을 알고 있었다거나 또는 과실로 모르고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존재하므로, 매수인이 계약의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사를 할 준비를 하거나 다른 싼 집을 살 기회를 잃었다고 하는 손해(信賴利益)를 매도인에게 배상시켜야한다는 사고방식도 있다.
원시취득이라 함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새로이 특정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권리에 근거하지 않고 독립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승계취득에 대응되는 말이다.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선의취득, 시효취득 등이 이에 속한다. 원시취득에 의하여 취득된 권리는 전연 새로운 권리이므로 비록 그 전주의 권리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더라도 원시취득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또한 취득한 물권의 객체가 타인의 지상권이나 저당권 등의 목적물로 되어 있었을 경우에도 원시취득 함과 동시에 이들 부담은 모두 소멸한다.
위도란 지구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축의 하나로, 경도는 본초자오선으로부터의 각도를 나타내는데 반하여 위도는 적도를 중심으로 하여 남북으로 평행하게 그은 선으로 표시된다. 이것은 적도와 극 사이의 각 거리이며, 적도를 중심으로 하여 남북 각각 90°까지 추정한다. 즉 지구표면상에 있어서 적도에서 부터 측정한 모지점 까지의 각거리로, 적도를 중심으로 나누어 지구상에 있어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의 하나가 된다. 위도는 경도와의 만나는 교점에 의하여 지상에 있는 어느곳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쓰인다.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위락시설에는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특수목욕장, 유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과 무도학원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건축법시행
위락지구란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또는 공업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개발촉진지구중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2호).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미리 약정한 금원(金員)을 의미한다. 위약벌(채무불이행에 대한 벌)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수도 있지만 보통은 위약금 이외에는 배상금을 받을 수 없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따라서 민법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이 약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이 증명되기만 하면 그 손해의 발생의 무효ㆍ액수의 여하에 불구하고 예정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그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때에는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위임자)이 상대방(수임자)을 신뢰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수락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 제680조 내지 제692조에 수록되어 있는 유명ㆍ전형계약이다.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지만, 일정한 사무의 처리라고 하는 통일된 노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사무의 내용은 매매나 임대차 등의 법률행위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위임의 성질은 원칙적으로 무상ㆍ편무계약이지만 보수의 약정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유상ㆍ쌍무계약이 된다. 그리고 위임은 낙성ㆍ불요식의 계약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위임장이 교부되는 예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