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동법 제1조), 2000.1.12일에 법률제6118호로 신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3조),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법제4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이란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즉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민법 제32조). 우리 민법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고 있고, 비영리법인에는 공익법인과 비공익비영리법인(이른바 중간법인)의 두가지가 있다.
금융기관들은 투자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금수지를 분석하는 수단. 비율분석(比率分析:ratio analysis)의 수단은 대부비율(貸付比率:loan-to-value 또는 loan ratio)과 부채감당률(負債堪當率 : debt-coverage ratio), 채무불이행률(債務不履行率:default ratio), 총자산회전율(總資産回轉率:total asset turnover ratio:TAT), 영업경비비율(營業經費比率:operating expense ratio) 등이 있다. 지분투자자는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수익에 관심이 있지만, 저당투자자인 금융기관은 이자 수입과 원금회수에 관심이 있다. 일반투자자로서의 지분투자자들은 직접투자에 참여하지만 저당투자자(抵當投資者)인 기관들은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공급(供給)함으로 간접투자에 참여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비율분석에 의해 투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비율분석법은 첫째, 비율구성요소들에 대한 추계의 오류로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 있으며, 둘째, 주어진 비율 그 자체만으로서는 양ㆍ부를 평가하기 곤란하고, 셋째, 비율분석에 의한 투자판단의 경우, 같은 투자대안이라도 사용하는 지표에 따라 결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약점이 있다.
전형계약 이외의 계약이다. 전형적인 명칭이 없으므로 무명계약이라고도 한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채권계약에서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비전형계약도 허용된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전형계약 이외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자유이며, 실제상 비전형계약일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물권만은 배타성이 있으므로 관습법 및 민법이 규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것 이외에는 창설하지 못하므로 비전형계약이란 있을 수 없다.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1999.2.8 법률제5914호로 개정되면서 "바닷가"라는 용어로 바뀌었다)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하는 것으로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15446).